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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락원칙을 넘어서』

프로이트.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1997.
[ ] 표시는 편집자의 주석, 굵은 글씨는 편집자의 강조

쾌락원칙을 넘어서

― 정신적 활동의 기본적 원리로서 쾌락 원칙
정신적 사건의 진로는 쾌락 원칙(Lustprinzip)에 의해 자동적으로 규제됨 . . 즉 항상 불쾌한 긴장에 의해서 조절되고, 최종결과는 긴장의 완화(즉, 불쾌를 피하고 쾌를 얻도록)로 방향을 잡는다. ⇒ 경제적 관점 ⇒ 따라서 지형적 요소, 역동적 요소, 경제적 요소 이 세 요소를 통해 정신과정을 서술

― 사색적 관심
쾌락원칙에 관하여 역사적으로 확립된 철학 체계의 도입은 배제 . . . 매일 관찰하는 사실을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시도 속에서 사색적인 가정에 도달한 것임

― 쾌와 불쾌에 대한 가설
쾌와 불쾌는 마음 속에 존재하나 어떤 방식으로도 <묶이지> 않은 흥분의 양이라고 가정. ⇒ 거기서 불쾌는 흥분의 양의 <증가>에, 그리고 쾌는 그것의 <감소>에 해당되도록 가정. . . . 감정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마도 <일정한 시간 내에> 있었던 흥분량의 증가나 감소의 정도일 것이다.

― 쾌와 불쾌에 관한 페히너(G. T. Fechner)의 의견(『조직체의 창조와 발생학에 나타나는 유일한 관념』(1873) 중에서)
“의식적 충동이 항상 쾌와 불쾌와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다면, 쾌와 불쾌는 안정과 불안정의 조건과 정신․신체적 관련성을 갖고 있을 것이다. . . . 의식 영역 위로 솟아오르는 모든 정신․신체적 운동은 일정 영역을 넘어 완벽한 안정성에 접근해 가는 데 비례해서 쾌감을 얻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일정 영역을 넘어 완벽한 안정성에서 일탈하는 정도에 비례해서 불쾌감을 맛보게 된다. 쾌감과 불쾌감의 질적인 분계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영역 사이에 지각이 중립을 유지하는 어떤 주변 영역이 존재한다. . .”

― 쾌락 원칙이 지배적인 정신기관의 속성
정신 기관은 그곳에 있는 흥분의 양을 가능하면 낮은 상태로, 적어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 . . . 만약 정신 기관의 작업이 흥분의 양을 낮은 상태로 유지하려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 양을 증가시킨다고 생각되는 것은 어떤 것이나 그 기관의 기능에 역행하는 것으로, 다시 말해, 불쾌한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쾌락 원칙은 항상성의 원칙에서 나온다. . . . 정신 기관의 속성이라고 보는 항상성이 <안정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이라는 페히너의 원칙(그는 이것과 쾌와 불쾌의 감정을 연결했음)에 융화된 특별한 경우라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 . . 그러나 쾌락원칙이 정신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님 . . . 모든 정신 과정이 쾌락을 수반하거나 쾌락을 유도하는 것은 아님 . . . 따라서 마음 속에 쾌락 원칙을 향한 강한 <경향>이 존재하지만 그 경향은 다른 힘이나 환경에 의해 대치되어 최종 결과가 반드시 쾌락 지향적인 경향과 조화를 이룰 수만은 없다는 것이다. . . . 페히너의 언급 즉, “어떤 목적을 향한 경향은 반드시 달성된다고 볼 수 없고 . . . 목적은 오직 근접하게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 .(12-13)

― 불쾌의 근원(1): 외부의 위협에 대한 자기보존 노력(외부적 요인). 이 경우 쾌락원칙은 현실원칙에 따라 우회적이고 잠정적인 쾌락의 포기를 실행. 부정적 우회
“. . . 쾌락 원칙이 정신 기관의 <일차적> 작업 방법에 속하는 고유한 것이기는 하나, 외부 세계에서 난관에 처해 있는 유기체의 자기 보존 . . . 자아의 자기 보존 본능의 영향 하에서 쾌락 원칙은 <현실 원칙 Realitätsprinzip>으로 대치된다. 현실 원칙이 궁극적으로 쾌락을 성취하겠다는 의도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쾌락에 이르는 길고 간접적인 여정의 한 단계로서 만족의 지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의 포기, 불쾌를 잠정적으로 참아 내야 하는 일을 요구하고 실행한다[전형적인 헤겔의 노예의 부정원리와 같다]. 그러나 쾌락 원칙은 <교육시키기>가 대단히 힘든 성본능Sexualtrieb에 의해서 구사되는 작업 방법으로서 끈질기게 지속된다. 그리고 쾌락원칙은 이러한 본능에서 출발해서, 혹은 자아 그 자체 속에서 유기체 전체에 손상을 입히면서까지 현실 원칙을 극복하는 데 성공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이 마지막 문장에서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을 극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쾌락 원칙이 현실 원칙을 누르고 승리한다는 말인가? 아니면 현실 원칙과 부합한다는 말인가?]

― 불쾌의 근원(2): 정신 기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알력(내적 요인). 그러나 이 경우에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서술하고 있지 않다.
“불쾌를 생성하는 또 다른 경우는(이것도 역시 앞의 경우 못지않게 정규적으로 발생) 자아가 그 발전 단계를 따라 고도의 합성 조직체로 변모해 가는 동안 정신 기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알력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정신 기관을 채우고 있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타고난 본능충동(Triebregung)에서 생긴다. 그러나 이 충동들은 똑같은 발전 단계에 이르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보통 개개의 본능이나 본능의 부분들이 가지는 목적이나 요구가 자아의 포괄적인 통일체로 결합될 수 있는 나머지 것들과 양립 불가능한 상태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그 본능들은 억압과정에 의해서 이러한 통일체에서 유리되고 정신 발달의 낮은 차원에 묶이게 되며 무엇보다도 만족의 가능성에서 절연된다. 만약 그 본능들이, 억압된 성본능의 경우에 쉽게 그렇듯이, 궁극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이거나 대체적 만족의 상태로 비집고 올라오는 데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경우 같으면 쾌락을 위한 기회가 되었을 테지만, 이 경우에는 그것이 자아에 의해서 불쾌로 감지된다. 억압으로 끝난 오래된 갈등 때문에 쾌락 원칙에 새로운 균열이 생겼는데, 이 균열은 쾌락 원칙에 따라서 어떤 본능이 새로운 쾌락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생긴 것이다. 억압이 쾌락의 가능성을 불쾌의 근원으로 바꾸는 세부 메커니즘은 아직 명확치 않음 . . . [그러나] 모든 신경증적 불쾌가 그런 종류라는 것, 즉 쾌락으로 감지될 수 없는 쾌락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원주: 의심할 나위 없이 쾌락과 불쾌는 모두 의식적 감정이므로 자아에 부착되어 있다).”(14-15) [이 부분은 매우 어려운데, 칸트의 능력의 일치와 불일치의 문제와 약간 비슷한 논거가 아닌가 싶다. 각 본능들이 통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불균형이나 균열이 생기고, 그들 중 일부가 더 많거나 적은 쾌락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순간, 이 균열이나 불균형이 가시화되면서 불쾌를 느낀다는 논거 아닌가?]

― 불쾌에 관한 보충 설명
“. . .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불쾌는 <지각적> 불쾌다. 그것은 만족을 얻지 못한 본능 때문에 생겨난 압박에 대한 지각일 수 있고, 또는 그 자체로 고통스럽거나 혹은 정신 기관에 불쾌감을 자극하는, 다시 말해서 기관에 의해서 <위험>으로 인식되는 외부 지각일 수도 있다. 이러한 본능적 요구와 위험의 위협에 대한 반응, 정신 기관의 고유한 행위를 구성하는 이러한 반응(즉 외부적 위험에 대한 정신적 반응)은 정확한 방식으로 쾌락 원칙이나 그 변형인 현실 원칙에 의해서 조종될 수 있다.”(15) [결국 불쾌함의 근원은 두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내부적 요인, 즉 만족을 얻지 못한 본능 때문에 생겨난 압박을 지각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외부적 요인, 즉 위험으로 인지된 외부지각에 의해 그 위험에 대한 정신적 반응]

― 외상성 신경증(die tramatische Neurose)
"심각한 기계적 충격, 철도 사고, 그리고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잇는 기타 사고를 겪은 후에 발생하는 상황, . . . 공포스러운 전쟁 등이 이런 종류의 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 전쟁은 적어도 그 병의 원인을 기계적 힘에 의해 생겨나는 신경조직의 기질성 장애로 돌리려는 유혹을 떨쳐 버리도록 했다. 외상성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의 특성은 비슷한 운동 신경증적 증상이 많다는 점에서 히스테리와 흡사하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주관적인 병의 표시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이는 건강 염려증Hypochondrie 또는 우울증Melancholie을 닮았다), 그리고 정신 기능이 훨씬 더 광범위한 전신 쇠약과 전신 장애의 조짐을 보인다는 점에서 히스테리 증상의 특성을 뛰어 넘는다. . . . 전쟁신경증의 경우, 같은 증상이 이따금씩 어떤 엄청난 기계적 힘의 개입 없이도 발생 . . . 보통의 외상성 신경증의 경우에 두 가지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첫째는 놀람과 경악이 그 주된 원인인 듯하다는 점이고, 둘째는 그것과 동시에 가해진 상처나 상해가 일반적으로 신경증의 발생에 <저항해서> 작용한다는 점이다.“(16-17)[이 마지막 문장은 모호하다. 상처나 상해가 신경증의 발생에 저항해서 작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 경악(Schreck), 공포(Furcht), 불안(Angst)의 구별
“. . . 이들은 각각 위험과 맺는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불안>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일지라도 어떤 위험을 예기하거나 준비하는 특수한 상태를 일컫는 것이다. <공포>는 두려워할 지정된 대상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악>은 어떤 사람이 준비 태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위험 속에 뛰어 들었을 때 얻게 되는 상태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것은 놀람의 요소를 강조한다. . . . 불안이 외상성 신경증을 만들어 내지는 않음 . . . 불안에는 그 불안의 주체를 경악과 경악신경증에서 보호해주는 그 무엇이 있다.”(17)[나중에 이 논의는 다시 나오지만, 불안은 리비도 에너지가 집중되어 외부 자극을 방어하기 위한 준비 기간을 갖는다. 반면에 경악은 그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외상을 겪는 것이다. 따라서 반복 강박은 역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감으로써, 심리적으로 경악을 불안의 상태로, 즉 자극을 방어할 준비 기간을 다시 얻기 위한 뒤늦은 노력이다. 예를 들어, 불쾌한 일을 겪은 후, 시간이 지나서 그 불쾌한 일을 떠올리며, 당시의 상황에 대해 논평하고 그 상황에 응수하며 수다를 떠는 행위와 같이,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일을 나중에서야 재현하고 이를 처리함으로써, 당시의 불쾌한 경험을 치유하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다. 외상성 신경증은 일종의 후회의 가정법 즉 “. . . 했어야 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 외상성 신경증과 고착
외상성 신경증에서 나타나는 꿈은 환자를 사건의 현장, 즉 환자가 또 다른 경악 속에서 잠을 깨게 만드는 그 현장 속으로 반복해서 데리고 가는 특징이 있다. . . . 사람들은 외상Trauma적 경험이 환자를 끊임없이, 심지어는 꿈속에서까지 옥죈다는 사실은 그 경험의 강도를 말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환자는 그의 외상에 고착Fixierung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병을 촉발하는 경험에 대한 고착 현상은 히스테리의 경우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진 것이었다. 브로이어와 프로이트는 1893년에 <히스테리 환자는 주로 외상을 통해 고통을 만든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전쟁신경증에 대해서도 페렌찌와 질멜은 운동 신경적 증상을 외상이 발생했던 순간에 고착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설명. . . [그 다음 부분은 요약] 그러나 그 환자들이 과거의 기억에 몰두해 있을까? 오히려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려는데 더 관심을 갖지 않을까? 그들이 반복적으로 꾸는 꿈은 오히려 건강한 과거의 모습이나 치료 후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들의 꿈은 소원 성취적 취의가 없는가? . . . 우리는 꿈꾸기의 기능이 이 상황에서는 다른 많은 것들과 같이 전도되어 있고 원래의 목적에서 일탈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자아의 신비스런 자기 학대적 경향을 숙고해야만 한다는 것이다“(17-18).[여기서부터 프로이트의 주제인 반복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 같다. 이후에는 fort-da게임에서 반복이 어떻게 쾌락을 만들어내는지가 설명되고 있다].

― Fort-Da놀이에서 반복과 쾌락의 생성
“. . . 어린이들의 놀이를 유발하는 동기를 찾아내려고 시도하지만 <경제적> 동기, 즉 거기에 관련된 쾌락의 생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 . . . [이후 어린 아이의 실패 굴리기 놀이에 대한 사례가 자세히 나옴] . . . 중략(19-21쪽까지) . . . 그것은 사라짐과 돌아옴이라는 완벽한 놀이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자체가 하나의 놀이로서 지칠 줄 모르고 반복되는 첫 번째 행위만 목격했으나 더 큰 즐거움은 두 번째 행위와 연관(원주 요약: 또 다른 예도 있는데, 아이는 자기 자신을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을 터득 . . .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웅크리면서 사라져버리게 하기도 함) . . . 그렇다면 그 놀이의 해석은 분명하게 되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위대한 문화적 업적, 즉 아무 저항 없이 어머니를 가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룩한 본능의 포기(다시 말해 본능적 만족의 포기)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그 물건들이 사라졌다 되돌아오는 것을 스스로 연출함으로써 포기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 . . 그 아이는 아마도 그의 어머니가 사라지는 것을 기분좋은 것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무관심한 상태로 느꼈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한 놀이로서 이 고통스런 경험의 반복이 어떻게 쾌락원칙과 일치한단 말인가? . . . 어머니의 사라짐은 즐겁게 돌아올 것에 대한 필수적 예비 조치로서 상연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놀이의 진정한 목적은 바로 후자, 즉 어머니의 즐거운 귀환에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 . . 사라짐의 행위는 그 자체로 한 놀이로서 무대에 올려졌고, 그것도 전체적 행위보다 더 자주, 그리고 유쾌한 결말과 함께 상연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례를 통해 프로이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쾌의 반복은 쾌락을 생성시킴으로써, 결국 이 경우에도 쾌락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참고로, 이 해석은 매저키즘의 기다림의 쾌락, 예비적 고통에 대한 문제와 유사한 논거이다. 아이가 매저키즘적인가? 혹은 문화 자체가 매저키즘적인가? 실제로 들뢰즈는 매저키즘을 문화주의로 규정한 바가 있다].

― 반복은 불쾌를 쾌락으로 전이시키는 능동을 만든다.
“. . . 처음에 그는 <수동적인> 상황에 있었다. 그는 그 경험에 의해서 압도되었던 것이다. 그것이 즐거운 것은 아니었지만 놀이로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그는 <능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 . . 지배본능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 그 물건이 <가버린> 상태가 되도록 그것을 던져 버리는 것은 자기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어머니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어린 아이의 충동(실제 생활에서는 억압되어 있었던)을 만족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 그 경우 그것은 도전적인 의미, 즉 <그렇다면 좋소. 가 보시오! 나는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소. 내가 당신을 멀리 보내드리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을 것이다. . . . 장난감 때문에 화가 나면 집어 던지면서 <전선(戰線)으로 가라!>고 소리치곤 하는데, 그의 아버지는 당시에 <전선에> 가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의 부재를 아쉬워하기는커녕 어머니를 혼자서 독점하는 데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 . 그러므로 어떤 강한 경험을 하고 자신이 그 경험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고자 하는 충동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이 쾌락 원칙과는 무관하게 일차적 사건으로 표현된 것일 수도 있을까 하는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 . . 그 아이는 결국 놀이 가운데 불쾌한 경험을 반복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 반복이 불쾌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다른 종류의 직접적인 일정량의 쾌락이 들어 있었기 때문 이었다”(22-23).

― 아이들의 놀이의 효과: 쾌락원칙의 현실원칙으로의 대체 혹은 우회로 혹은 경제
“. . . 놀이 속에서 그들은, ① 실제 생활에서 그들에게 큰 인상을 끼쳤던 것은 무엇이든 반복하며, 이러한 반복을 통해 그 인상의 강도를 소산Abreagieren시키고 자신들이 그 상황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 . ② 그들의 모든 놀이는 그들을 항상 지배하고 있는 욕망, 즉 어른이 되어 그들이 하는 것을 하고자하는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③ 경험의 불쾌한 성격이 반드시 놀이에 부적합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의사가 아이의 목을 검진하거나 아이에게 작은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 무서운 경험이 아이의 다음 놀이 주제가 될 것이다. ④ [또 다른 쾌락의 산물이 있는데], . . . 어린 아이가 경험의 수동에서 놀이의 능동성의 상태로 변함에 따라 그는 불유쾌한 경험을 그의 놀이친구에게 전이시킨다. . . . 이런 식으로 대체된 인물에 복수하는 것이다.”(23-24) . . . “어른들에 의해 수행되는 예술적 놀이와 예술적 모방은(이것은 어린이들의 경우와는 달리 관객을 목표로 한다) 관객들에게 가장 고통스런 경험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지만(예컨대, 비극에서), 관객은 그러한 경험을 고도의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둘 만한 사항이다. 이는 심지어는 쾌락 원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도 그 자체로는 불쾌한 경험을 마음 속에서 상기해보고 작업할 주제로 만들기에 충분한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이다. 최종적으로는 쾌락을 산출하는 이러한 사례와 상황을 고려해보는 일이 그 주제에 대한 경제론적 접근법과 더불어 어떤 미학 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결국 심미적 경제가 의미하는 것은 쾌락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고 포기함으로써 혹은 놀이나 예술로 대체함으로써 우회적인 방식의 경제를 실현한다는 말일 것이다]. . . . [그러나] 그러한 사례와 상황들은 쾌락원칙의 존재와 지배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 . .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경향, 즉 이 원칙보다 더 원시적이고 독립되어 있는 어떤 경향의 운용에 대해서 아무런 증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24-25).[여기서 바로 쾌락원칙을 넘어서는 죽음본능이나 충동과 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 치료에 있어 변화(전이 신경증)
“. . . 정신분석 초기에 분석의가 할수 있는 일은 환자에게 감추어진 무의식적 자료를 발견하고 합성하여 이를 제때에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는 치료에 별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 즉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서 분석자가 구성한 사실을 확인(즉, 재경험)하도록 해야만 한다. 그런데 여기서 환자의 저항Widerstand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중요해지는 것은 가급적 빨리 이 저항을 발견하고, 그것을 환자에게 지적하고, 인간적 영향력으로[즉, 초월적 신비가 아니라 인간적 능력으로)―여기가 <전이Übertragung>라는 심리기제가 그 역할을 하는 곳이다―환자가 저항을 버리도록 유도하는 데 있었다. . . . 그러나 이 목표, 즉 무의식적인 것을 의식화되게 한다는 목표는 그런 방식으로 완전히 달성될 수 없다. 환자는 자신 속에 억압되어 있는 것의 전부를 기억해 낼 수 없으며, 이 기억해 낼 수 없는 것이 바로 본질적인 부분일 수 있다. . .환자는 억압된 자료를, 과거에 속한 것으로 <기억>하는 대신, 그의 동시대적 경험으로서 그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다시 말해, 이미 죽은 것으로 보아 초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실제로 경험하는 것으로 반복한다]. . . . [이는 대체로 유아기의 성생활, 즉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와 거기서 파생된 내용을 담고 있다]. . . 그리고 이것들은 항상 전이의 영역 속에서, 환자와 의사의 관계 속에서 활성화된다. 사태가 이 단계에 이르면 이전의 신경증은 이제 새로운 <전이 신경증bertragungsneurose>으로 대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전이 신경증을 최소의 범위 속에 잡아두는 것, 즉 가능하면 많이 기억의 통로 속으로 유도하고 적은 양이 반복으로[즉, 실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의사의 할일이 되었다. . . . 의사는 환자로 하여금 잊혀진 삶의 일부를 재경험하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도 환자가 어느 정도의 초연함을 유지하도록 돌봐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환자에게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잊혀진 과거의 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성공적으로 성취되면 환자의 확신을 얻게되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치료의 성공도 얻게 된다”(25-26).

― 반복강박(Wiederholungszwang)과 저항
“. . . 저항은 <무의식>편에서의 저항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불식시켜야 한다. 무의식(즉 억압된 것 das Verdrängte)은 치료의 노력에 대해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실제로, 무의식 그 자체는 자신을 내리누르는 압력을 뚫고 의식 쪽으로 밀고 올라오거나 어떤 실제적 행동을 통해 그 기운을 발산시키는 일 외에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 치료 도중에 나타나는 저항은 원래 억압을 성취시켰던 것과 동일한, 의식의 상충부와 조직에서 나온다. 그러나 저항의 동기나 저항 그 자체가 치료 과정 초기에는 무의식적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이 때문에 우리는 용어적 결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 의식과 무의식 사이가 아니라 일관성 있는 <자아>와 <억압된 것> 사이라고 말하면 다소 명확해 진다 . . . 자아의 많은 부분이 그 자체로 무의식이고 특히 자아의 핵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다. 오직 그것의 작은 부분만이 <전의식 das Vorbewuβte>이라는 용어로 설명된다. . . . 우리는 환자의 저항이 그의 자아(의식이 아닌)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반복 강박이 억압된 무의식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반복 강박은 치료가 반쯤 진척되어 억압을 느슨하게 푼 후에야 자기표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6-27).[즉, 환자의 저항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자아에서 나온 것이며, 반복강박은 무의식에 의해 생겨난다].

― 저항과 반복강박의 쾌락원칙과의 관계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인 자아의 저항은 쾌락 원칙의 지배 하에 운용된다. 그래서 저항은 억압된 것이 풀려서 생기게 되는 불쾌를 피하려고 한다. 반면에 <우리들의> 노력은 현실 원칙에 호소함으로써 그 불쾌를 참아 내는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억압된 것의 위력의 표시인 강복 강박이 쾌락 원칙과 연결되는가? 반복 강박에 의해 다시 경험되는 것은 대부분 자아에게 불쾌를 유발한다. 왜냐면 경험은 억압된 본능 충동의 행위를 겉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불쾌가 쾌락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즉, 한 조직에 대한 불쾌이면서 동시에 다른 조직에는 만족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기서 새롭고 주목할 만한 사실에 다다르게 되는데, 그것은 반복강박이 쾌락의 가능성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과거의 경험, 그리고 억압된 충동에조차도 만족을 가져올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을 회상해 낸다는 것이다”(28).[즉, 저항이 불쾌를 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점과, 반복 강박 역시 다른 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 둘 모두 쾌락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럼에도, 반복강박은 쾌락의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불쾌한 경험을 회상해낸다.]

― 반복강박의 전이 작업
“유아기 성생활의 초기는 그 욕망이 현실과 양립불가능하고 아이의 발달 단계에도 어울리지 않으므로 사라질 운명에 처한다. 이는 가장 고통스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가장 고통스런 감정에 맞추어서 끝이 난다. 실연, 실패는 그 뒤에 나르시즘적 상처의 형태로 자기의 이기심에 영원한 상처를 남긴다. . . . 이는 신경증 환자들에게 흔한 <열등감>을 갖게 한다. . . . 반대 성의 부모에 대한 질투, . . . 스스로 아이를 갖고자하는 시도는 부끄럽게 실패 . . . 애정량의 감소, 점점 늘어나는 교육에 대한 요구, 가혹한 말, 처벌 . . 이러한 것들을 통해 r가 받아 온 <경멸>의 전모를 보게 된다. . . . 환자들은 전이를 통해 이 모든 원치 않는 상황과 고통스런 감정을 반복하고 대단히 정교하게 그것들을 재생시킨다. . . . 환자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이 경멸당하는 느낌을 체험하려 하고 의사로 하여금 그들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그들을 차갑게 다루도록 유도한다. 그들은 질투심을 느낄 적합한 대상을 찾아낸다. . . . 어린 시절에 간절히 바라던 아기 대신에 다른 거창한 선물을 계획하거나 약속 . . . 그러나 이것들은 비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 . . . 그것들은 강박의 압력 밑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29-30).[예를 들면, 질투심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을 상상하며, 어떤 알 수 없는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이러한 반복강박이라고 볼 수 있다. 정상인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악마적인 힘>에 붙잡혀 있는 듯한 강박현상역시 유아기 시절의 영향력에 의해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며, 이는 신경증 환자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 주체의 능동적 표현으로서의 반복 강박 혹은 쾌락 원칙을 넘어서는 반복 강박
“ . . .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은혜를 베푼 상대에게 분노를 사고 버림 받는다. 이 사람은 배은망덕의 온갖 쓰라림을 맛보는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 혹은 친구 사이의 우정이 모두 배신으로 끝나거나 . . . 여자와의 정사 문제가 항상 같은 단계를 거치고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문제점을 갖는 사람도 이 부류에 속한다. 이렇게 <같은 것이 영원히 되풀이되는 문제>는 그것이 관련자의 <능동적인> 행위와 연결되어 있거나 항상 동일한 상태로 남아 있어서 동일한 경험의 반복 속에서 자기 표현을 하도록 되어 있는 어떤 근본적인 성격의 특성을 그 사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면 그렇게 놀라운 일이 못된다. 우리는 주체가 <수동적> 경험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에서 훨씬 더 큰 인상을 받는다. 이 경우, 그 주체는 경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며, 오직 같은 숙명과 반복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다(세 남자와 연속으로 결혼한 여자의 예, 혹은 T. Tasso의 서사시<예루살렘의 해방>의 예). . . . 우리가 전이 속의 행위와 일반 남녀들의 생활사에 기반을 두고 관찰된 이와 같은 사례들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마음(정신) 속에서 쾌락 원칙을 뛰어 넘는 반복 강박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용기를 갖게 될 것이다. . . . 어린이들의 놀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미 강박의 출현을 해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강조한 바 있다[예를 들면, 복수하려는 의도라든지, 강도를 중화하려는 의도라든지, 어른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라든지 . . .]. 즉각적으로 유쾌함을 느끼게 하는 본능적 만족과 반복 강박은 여기서 밀접한 협력 관계를 가지며 합쳐지는 것 같다. 전이 현상은 자아가 억압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가운데 유지하고 있는 저항에 의해 분명히 이용되고 있다.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복 강박은 자아에 의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진다(자아는 쾌락 원칙에 집착하므로, 혹은 1923년 이전에는 이렇게 씀: 반복강박은 말하자면, 쾌락 원칙에 집착하고 있는 자아에 의해서 도움을 받도록 불려온다). . . . 반복 강박(쾌락 원칙보다 더 원시적이고, 더 기초적이며 더 본능적인 것으로 보이는 그 무엇)의 가설을 정당화하기에는 아직 많은 것이 남아 있음 . . . 반복 강박이 <과연> 마음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기능을 갖는가? 어떤 상황에서 반복 강박이 나타나는가? 정신 생활의 흥분 과정을 지배하는 근원이라고 여겼던 쾌락 원칙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31-33).

― 의식에 관한 사색적 고찰
(1) 의식의 위치 ― “정신분석의 사색은 무의식적 과정을 조사하여 얻은 인상, 즉 의식은 정신과정의 보편적 속성이 아니고 그것의 특수한 기능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그 출발로 삼는다. 초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의식Bewuβtsein은 <의식 Bw.>(주1. 프로이트는 조직적 의미 등을 표현하기 위하여 의식Bewuβtsein, 전의식 das Vorbewuβte, 무의식 das Unbewuβte, 지각 Wahrnehmung을 각각 약자로 Bw., Vbw., Ubw., W.로 표기했고 지각-의식은 W.-Bw.로 표기했다.)이라고 명명되는 특수한 조직의 한 기능이라는 것이다. 의식이 산출하는 것: ①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오는 자극의 지각 Wahrnehmung과 ② 정신 기관 내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쾌와 불쾌의 감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이를 공간화 시켜 <지각-의식 W.-Bw.>조직의 한 위치를 할당해 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것은 외부와 내부 사이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외부세계를 향하고 있고 다른 정신 조직들을 에워싸고 있을 것이다. . . . 이는 대뇌 해부학에서 말하는 뇌의 부분적 특성 . . . 이에 따르면 의식의 <자리>는 대뇌 피질, 즉 중추 기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층에 위치하고 있다”(34). [프로이트가 여기서 대뇌 해부학에 의존함으로써 의식을 신체 조직의 한 기능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 즉 의식 조직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상한 것은 의식이 어째서 해부학적으로 뇌의 가장 안쪽이 아닌 표면에 자리잡게 되었는가 이다].

(2) 의식은 자극을 흔적으로 남기지 않는다 ― “. . . [의식 조직이 아닌] <다른>조직에서 발생하는 모든 흥분 과정은 그 속에 기억의 기초를 형성하는 영구적 흔적들을 남긴다. 그렇다면 기억의 흔적들은 의식화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그 흔적들은 그것들이 생겨난 과정이 의식화된 적이 없을 때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영속적이다. . . . 이와 같은 자극의 영구적 흔적들이 <지각-의식> 조직에서도 남게 된다고 믿기는 어렵다. 만약 기억 흔적들이 항상 의식의 상태로 남아 있다면, 그것들은 바로 그 조직[의식 조직]이 새로운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제한할 것이다.[즉, 의식조직에 자극의 흔적이 남아 있다면, 그 의식조직은 특정한 자극만을 수용하거나 그 기능이 고착될 것이므로, 새로운 형태의 자극을 수용하는 능력은 사라질 것이다]. 반면에 그 흔적들이 무의식적이라면, 우리는 의식 현상을 수반하는 조직체 내에서 무의식적 과정의 존재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수행되는 과정이 어떤 특별한 조직에 속한다는 가설을 통해 . . .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좀 모순적이다. 의식 조직에 대해 말을 하면서, 동시에 의식 현상이 특정한 조직체의 기능에 속한다는 가설을 부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 . . 이러한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의식적이 되는 것과 뒤에 기억의 흔적을 남겨 놓는 것이 동일한 조직 내에서는 상호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한다. 그리하여 흥분 과정은 <의식>의 조직에서 의식화되지만 뒤에 아무런 영구적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그 흥분은 옆에 있는[밑에 있는?] 내부의 조직체들에게 전달되고 그 흔적들이 남는 곳은 바로 <그 조직체들> 속에서라고 말할 수 있다. . . . <의식은 기억의 흔적 대신에 발생한다>. . . . [따라서] <의식>의 조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는다. 즉 흥분 과정은 그 조직(의식조직) 속에서(다른 조직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조직의 요소에 영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뒤에 남겨 놓지 않고, 이를테면 의식화 현상 속에서 소멸하고 만다. . . . 다른 조직에는 없는 그러한 요소는 노출되어 있는 조직 <의식>, 즉 외부 세계와 직접 인접해 있는 조직<의식>의 상황을 두고 하는 말이다”(35-36).[이 말은 위에서 제기된 의문, 즉 의식조직이 왜 표면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3) 의식 조직 표면은 묶인 에너지가 없고 방출에너지만 있다 ― “. . . 가장 단순한 유기체를 생각해 보자.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는 표면은 바로 그 상황 때문에 분화될 것이고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 . . 발생학은 중추신경계가 외배엽에서 나왔다고 . . . 외피의 회백질은 유기체의 원시적 표층에서 유래한 것이고 따라서 그것의 본질적 특성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았을 것이다. . . . [따라서] 표면에 가해지는 외부 자극이 계속 충격을 준 결과 그 본질이 영구적 변화를 겪었을 것이며 따라서 그곳의 흥분과정은 다른 깊은 층에서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른 진로를 택했을 것이다 . . . 자극에 의해 그처럼 철저하게 <구워진> 껍질이 형성되었을 것이고 그 껍질은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면서 더 이상의 자체 변화는 불가능한 상태가 될 것이다. . . . 조직 <의식> . . . 의 요소들은 흥분의 과정에서 더 이상의 계속적인 변화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말이다. 왜냐면 . . . 이미 겪을 대로 다 겪었기 때문 . . . 이제 그것들은 의식으로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 . .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옮겨가면서 흥분은 저항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저항의 감소는 흥분의 영구적 흔적, 즉 어떤 촉진 현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의식>의 조직 속 한 요소에서 다른 요소로 옮겨가는 상황에 대한 이런 종류의 저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결국 의식은 자극에 저항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러한 양상은 정신적 조직의 요소에서 정지된(혹은 묶인) 에너지의 리비도 집중Besetzung과 움직이는 에너지의 리비도 집중 사이의 차이에 대해 브로이어가 말한 것과 관련 . . . 조직 <의식>의 요소들은 어떠한 묶인 에너지도 갖고 있지 않고 오직 자유롭게 방출할 수 있는 에너지만을 갖고 있다.”(36-37) [의식이 투명성,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적이나 에너지를 묶지 않고 흐르게 하고 방출할 뿐이다?]

(4) 수용적 외피층의 역할 ― “수용적 외피층 . . . 살아 있는 물질의 이 작은 조각은 강한 에너지로 채워진 외부 세계에 [노출되어 있다]. . . 만일 이 소포가 자극에 대항할 보호 방패를 얻지 못한다면, 그 에너지의 자극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 . . 즉 가장 바깥 표면은 생명체에 적합한 구조 형성을 멈추고 무기체가 된다. . . . 표면은 자극에 저항하는 특별한 외피나 막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서 표피 아래의 층은 외부 에너지 자극의 일부를 수용하는 일에 전념할 수가 있다]. 죽음을 통해 그 바깥 층은 안쪽 층이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 . . 자극에 대한 <보호>는 자극의 <받아들임>보다 유기적 생명체에 더 중요한 기능 . . . 보호 방패는 그 나름의 에너지를 공급받으며, 외부 세계에서 작동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위협적 산물에 대항해서 그 보호막 속에서 작동하는 에너지의 특수한 변형의 틀을 보존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쏟는다. . . . 외부의 위협은 그 변형의 틀을 부수고 파괴를 향해 움직인다. 자극을 <받아들이는> 주된 목표는 외부적 자극의 방향과 성격을 알아내려는 데 있다[즉 자극을 도식으로 만들고 지배하려는 목표]. 그러려면 외부 세계에서 작은 표본을 채취하여 소규모의 견본으로 . . . 고등 유기체의 경우 소포의 수용적 외피층은 신체 내부의 심층으로 사라진 지 오래 되었다. 물론 그 일부가 방패 바로 밑의 표면에 남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이것이 감각 기관들이다. 이 감각 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자극의 구체적 결과를 받아들이기 위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감각 기관들은 소량의 외부 자극만을 다루고 외부 세계의 <견본>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특징. . . . 그것은 마치 들락거리는 더듬이와 같다. . . . 시간과 공간이 <사고의 필수 불가결한 형식들>이라는 칸트의 법칙 . . . 우리는 무의식적 정신 과정이 그 자체로 <무시간적>임을 알았다. 우선 그 정신 과정에는 시간적으로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시간이 어떤 방식으로도 그 과정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시간의 개념이 그것이 적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 . . 시간에 관한 우리의 추상개념은 모두 조직(지각-의식)의 작업 방법에서 나오고 또한 그 작업의 방법의 지각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 . . ”(38-39).

― 투사Projektion의 근원
“살아 있는 소포는 외부 자극에 대항할 방패를 갖추고, 방패 옆에 있는 외피 층은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기 위한 기관으로 분화. . . . 그러나 후에 <의식>의 조직이 될 이 민감한 외피는 또한 <내부>에서 나오는 흥분을 받아들인다. 외부와 내부 사이에 위치한 그 조직의 상황, 그리고 그 두 경우에 흥분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배하는 조건들 사이의 차이점, 이것들이 두 조직(어떤?)과 전체 정신 기관의 기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패를 통과한 외부 자극은 외피 층에 축소된 영향만을 끼칠 것이지만, 내부에 대해 그 외피 층은 방패가 없다.] [방패가 없으므로] 더 깊은 층에서 생성되는 흥분은, 그것의 어떤 특징들이 쾌-불쾌(Lust-Unlust)와 관련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한, 직접적으로 그리고 양의 감소 없이 그 조직에 전달된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 오는 흥분은 그 강도와 기타 질적인 면에서(아마도 그 진폭에 있어서) 외부 세계에서 유입되는 자극보다 이 조직에 더 적합할 것이다[즉, 내부의 흥분이 외부의 자극보다는 외피에 더 적합하고 친화적일 것이다?]. 이는 두 가지 결과를 낳는다. ① 쾌와 불쾌의 감정이(이 감정은 정신 기관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지표가 된다) 모든 외부 자극을 압도한다. ② 불쾌에 의해 지나치게 증가된 내적 흥분을 다루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이 외피 층에 도입될 것이다. 즉, 그 흥분이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작용하는 것처럼 그것을 다루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자극에 대한 방패가 내부 흥분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서 작동 . . . 이것이 병리 과정의 인과론에 큰 역할을 하는 <투사>의 근원이다”(40-41).[병리학적으로 투사는 내부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것인데, 프로이트는 이를 물질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외피 층은 내부의 자극을 방어할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단지 외부의 자극에만 대항할 방패를 가지고 있으므로, 내부로부터 나오는 흥분이나 자극(쾌-불쾌 감정)이 증가하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부의 자극을 마치 외부에서 온 것처럼 착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대항하기 위한 방패를 망상적으로(?) 내부 자극의 방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 리비도 집중과 묶음
“[이 투사에 대한 생각을 통해] 우리는 쾌락 원칙의 우위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 . 우리는 방어 방패를 꿰뚫을 정도로 강력한 외부의 자극을 <외상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외상의 개념은 자극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던 장벽에 어떤 파열구가 생겼다는 사실 . . . 외적 외상과 같은 사건은 유기체의 에너지 기능에 대규모의 혼란을 초래하고 가능한 모든 방어 장치를 가동하게끔 한다. 동시에 쾌락 원칙은 당분간 활동이 정지된다[즉, 에너지가 특정한 지점으로 집중되면서 긴장상태에 도달할 것이다]. 이제 다량의 자극이 범람하는 가운데 정신 기관을 보호할 수가 없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 그것은 방어망을 뚫고 들어온 자극의 양을 다스리고 그것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묶어 두는 문제이다. /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특수한 불쾌는 아마도 보호 방패의 어떤 특정 지역이 뚫린 결과일 것이다. 그래서 문제의 부위를 통해 의식의 중추 기관으로 흥분이 계속 흐르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 이는 그 기관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이 침투에 반응할 것인가? 리비도 집중된 에너지가 사방에서 모여들어 그 갈라진 틈 주위에 고도로 리비도 집중된 에너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대규모의 <리비도 반대 집중 Gegenbesetzung>이 형성되는데 이것 때문에 다른 정신 조직들은 빈곤하게 된다. 그래서 나머지 정신 기능들은 심하게 마비되거나 축소되고 만다[이는 베르그송이 『물질과 기억』에서 고통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과 유사함. 자극이 너무 강하면 모든 기관들이 연대하여 그 자극을 치유하려고 노력함으로 고통은 덜할 것이다. 반면에 자극이 경미하면 그 자극을 받은 부위만 맡아야 하므로 오히려 고통은 클 것이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를 정신적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다]. . . .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러한 고도의 리비도 집중 조직은 새로이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를 추가로 유입 받을 수 있고 그것을 정지된 리비도 집중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즉 그것을 정신적으로 묶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조직의 정지된 리비도 집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은 <묶는> 힘은 더 커지는 것 같다. / 따라서 반대로 조직의 리비도 집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를 감당할 능력은 더 적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극에 대한 보호 방패에 생긴 틈새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더욱 격렬할 것임에 틀림없다. 그 틈새 주위에 모여드는 리비도 집중의 증가는 흘러 들어오는 다량의 흥분이 빚은 직접적 결과라는 말로 더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정신 기관은 단순히 증가된 에너지의 리비도 집중을 받아들이고 있을 따름이고, 고통의 마비적 성격과 모든 다른 조직의 빈곤화 현상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 . . 초심리학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불분명한 것은 우리가 정신 조직의 요소들 속에서 발생하는 흥분 과정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과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 . . . 따라서 우리는 항상 거대한 미지의 요소를 가지고 작업하는데, 이 요소를 우리는 어떤 새로운 공식으로 엮어 내야 하는 것이다. 이 흥분 과정은 <양적으로> 다양한 에너지를 가지고 수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이치에 맞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은 또한 하나 이상의 <질Qualität>(예컨대, 진폭의 성격에 있어서와 같은)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41-43).[아마도 이 흥분과정이 충동으로 되어 가는 과정이 아닐까? 참고로, 한 가지 프로이트의 이 이론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 ① 모든 운동성을 조직이나 기관들로 공간화 혹은 지리화 시켜 놓고, 이들의 공격과 방어와 같은 군사학으로 설명. 그는 군사 지리학 이론의 대가이다. ② 모든 대립적인 관계들을 하나의 틀로 화해시키려는 의도가 많이 있다. 그의 이론은 중매쟁이의 그것과 비슷]

― 두 종류의 리비도 집중과 묶음
“에너지의 충전은 두 형태로 이루어진 다는 브로이어의 가설. . . . 정신 조직이나 그 요소들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리비도 집중, 즉 ① 방출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자유롭게 흐르는 리비도 집중과 ② 정지된 리비도 집중을 구별해야 한다. 아마도 정신 기관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에너지의 <묶음 Bindung>은 자유롭게 흐르는 상태에서 정지된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3).

― 외상성 신경증에서의 반복 강박: 불쾌를 소급하여 불안을 촉발함으로써 다스리기
“우리는 잠정적으로 . . . 외상성 신경증을 자극에 대항하는 방어 방패에 생긴 심각한 파열 현상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 . . 이는 단순한 충격 이론을 답습한 것 // 외상성 신경증에 대한 병인론적 관점: (1) 기계적 폭력성의 결과로 보는 충격이론(이는 충격의 본질을 분자구조나 신경조직 요소들의 조직학적 구조의 직접적 손상으로 봄)이 있고. (2) 경악, 생명에 대한 위협 등 심리학적으로 보는 것이 있다. // 우리는 경악의 요소에 중요성을 부여[위에 공포, 불안, 경악의 구별을 참고할 것] . . . 경악은 ① 자극을 처음으로 받아들이는 조직들에서 리비도 과잉 집중(Überbesetzung)의 결여를 포함하여, ② 불안에 대한 준비성의 결여에 의해 생겨난다[즉, 불안이 없으므로 자극에 대한 준비성이 없으며, 이는 리비도 과잉 집중의 결여를 발생시킨다]. ⇒ ①의 경우 낮은 리비도 집중 때문에, 그 조직들은 흘러 들어오는 흥분의 양을 묶을 적절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 대로 보호 방패에 파열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파열구로 인한 문제점들은 더 쉽게 생길 것이다. ⇒ 그렇다면, 불안에 대한 대비각 조직의 리비도 과잉 집중이 자극에 대항하는 방패의 마지막 방어선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 .⇒ 준비된 조직과 준비되지 않은 조직사이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됨 . . . // 우리가 알고 있듯이, 소원 성취는 꿈에 의해 환각(幻覺)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쾌락 원칙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그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외상성 신경증 환자들의 꿈이 그들로 하여금 규칙적으로 그 외상이 발생했던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즉 반복강박]은 그 (쾌락)원칙을 따지 않는다. 여기서 그 꿈은 또 다른 일, 심지어는 쾌락 원칙의 지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수행되어야 할 어떤 일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어떤 일? ⇒ 그 꿈들은 불안을 촉발함으로써 그 자극을 소급하여 다스리고자 노력한다. 그 불안의 부재가 외상성 신경증의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즉 다시 그 불쾌한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부재했던 불안을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 . . [꿈을 통해 알게 되는]정신 기관의 기능은[혹은 꿈이 갖는 정신기관의 기능] . . . 쾌락 원칙에 모순되지는 않지만 이 원칙과는 독립되어 있고, 쾌를 얻고 불쾌를 피하는 목적보다 더 원시적인 것처럼 보인다“(43-45). //

― 따라서 외상성 신경증에서의 꿈은, “꿈은 소원성취(Wunscherfüllung)”라는 명제의 예외처럼 보인다
“. . . 불안-꿈(Angsttraum)은 그러한 예외를 구성하지 않는다[왜냐면, 이미 불안은 리비도 과잉집중을 불러와 어떤 자극에 대한 외상을 겪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벌 받는 꿈>도 역시 그렇다. 왜냐면 그것은 단순히 금지된 소원 성취를 적절한 처벌로써 대치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이다[이 문장은 들뢰즈가 매저키즘의 유머를 말할 때 쓰던 논리였다. 들뢰즈에 따르면 처벌받는 꿈이란 곧 금지되었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고통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결과(처벌)를 꿈 내용으로 확인함으로써, 그 원인(즉 소원성취)을 결과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쾌락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쾌락원칙에 따른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다음 문장에서 프로이트는 이 문장과는 전혀 다른 측면, 즉 죄의식의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 꿈은 거부된 충동[즉 좌절된 충동]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죄의식의 소망을 성취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죄의식을 소망한다? 양심에 대해 스스로 처벌을 받는다? 과연 그럴까?]. . . . 그러나 외상성 신경증에서의 꿈이나 [반복강박]. . . 어린 시절의 정신적 외상을 연상시키는 꿈들을 소원 성취의 예로 분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꿈들은 차라리 반복 강박 원리에 따라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따라서 마음을 혼란시키는 충동적 소망을 성취해서 잠을 방해하는 동기를 제거하려는 꿈은, 그러한 기능이 <근원적인> 것이 아닌 듯이 보일 것이다[다소 모호한 문장이다. 불쾌한 경험을 충동적으로 소망하여, 불쾌함의 원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말인가?]. . . . 만약 <쾌락 원칙을 넘어서>라는 것이 가능하다면, 꿈이 소원 성취라는 목적을 갖기 이전의 어떤 상태가 또한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이 말은 쾌락 원칙의 토대, 쾌락 원칙이 발생하는 이전의 근원적인 것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다] . . . 외상적 인상(印象)을 정신적으로 묶기 위해 반복 강박 원칙을 따르는 꿈―그러한 꿈이 분석의 <밖>에서도 역시 발생하지 않겠는가?. . . ”(45-46).

― ?
“외상과 동시에 얻은 큰 신체적 상처 ⇒ 신경증이 생겨날 가능성을 줄인다. ⇒ 왜냐면, ① 기계적 동요가 성적 흥분의 원천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하여 외상의 기계적 폭력성이 일정량의 성적 흥분을 촉발시킬 것이고, 이는 불안에 대한 준비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외상적 결과를 낳을 것이다. [따라서 신경증이 생겨날 가능성을 줄인다? 오히려 이 말은 외상적 신경증이 생겨난다는 말 아닌가?]. ② 열이 높고 고통스러운 병이 지속되는 동안 리비도의 분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 동시에 얻은 신체적 상처가 상처난 기관의 나르시즘적 리비도 과잉 집중을 불어옴으로써, 과다 흥분을 묶을 것이다. [따라서 신경증이 생겨날 가능성을 줄인다?]” [어째서 외상과 함께 얻은 신체적 상처가 신경증이 생겨날 가능성을 줄인다는 말인가? 이유가 명확치가 않다.]

― ?
자극을 받아들이는 외피 층이 내부에서 생기는 흥분에 대항할 보호 방패를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내부에서 오는 자극의 전달이 대단한 경제적 중요성을 띨 뿐만 아니라 외상성 신경증에 비견할 만한 경제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사실로 연결될 것이다. 이러한 내적 흥분의 가장 풍부한 원천은 유기체의 <본능Trieb>―육체의 내부에서 생기고, 정신 기관에 전달되는 모든 힘들의 표상체―이라고 하는 것 . . . 본능에서 나오는 충동은 <묶인> 신경과정이 아니라 방출을 향해 압력을 가하며 <자유롭게 유동하는> 과정에 속한다 (주2. 그런데 프로이트의 논의를 가만히 따져보면, 모든 문제들을 정신적인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도 보면 본능조차도 정신적인 문제로 다루고 있다. 육체는 정신이라는 목적지에 힘을 전달하는 매개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육체적인 미세한 운동들이 하나의 표상적 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이 리비도가 집중되는 과정을 보아도 그렇다. . . .). . . 이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작업Traumarbeit 연구에서 얻을 수 있다. 무의식 조직 속에 있는 과정은 전의식(혹은 의식) 조직 속에 있는 과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무의식 속에서 리비도 집중은 쉽고 완벽하게 전이, 전치, 압축될 수 있다. . . . 무의식 속에서 발견되는 이러한 형태의 과정을 <일차적> 정신 과정이라고 명명 . . . 우리들이 정상적인 의식 생활 속에서 얻게되는 <이차적> 과정과는 상치 . . . 모든 본능적인 충동은 그 접점으로서 무의식적 조직을 갖고 있으므로, 그것이 일차적 과정을 따르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혁신적인 것은 아니다. . . . [브로이어의 구분: 1. 일차적 정신과정: 자유롭게 유동하는 리비도 집중. 2. 이차적 과정: 묶였거나 강세적인 리비도 집중에서 일어나는 변화] . . . 일차적 과정인 본능적 자극을 묶는 일은 정신기관의 상부층이 하는 작업일 것이다. 이러한 묶기 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외상성 신경증과 비슷한 정신 장애가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묶기 작업이 완수된 연후에야 쾌락 원칙(그리고 그 변형인 현실원칙)의 지배력이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될 것이다. [정신 기관의 묶는 일 혹은 자극을 통제하는 일은 쾌락 원칙에 모순된 것이기보다는 그것과는 독립적인, 즉 어느 정도 쾌락 원칙을 무시하는 선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47-49).

― 반복과 쾌락
“. . . 반복 강박의 여러 표현들은 강한 본능적 성격을 드러내 보이고 있으며, 그것들이 쾌락 원칙과 반대되는 상태로 작동할 때는 어떤 <악마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어린이들이 불쾌한 경험을 반복하는 것은 어떤 강력한 인상을 단지 수동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딪침으로써 좀더 철저하게 정복할 수 있다는 이유 . . . 각각의 새로운 반복은 그들이 추구하는 정복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 같다. . . . [그들은] 동일한 반복이 해달라는 주장이 막강하다. . . . [농담을 두 번 듣거나, 책을 두 번 읽으면, 별 효과가 없듯이], . . . 새로움이야말로 항상 즐길 수 있는 조건이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어른이 보여주었거나 함께 했던 놀이를 반복해 달라고, 어른이 지칠 때까지 줄기차게 졸라댄다. 또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것을 거듭 반복해서 듣게 해달라고 조를 것이고, 동일한 반복이 되도록 해달라는 엄격한 조건을 내세울 것이다. . . . [그러나] 이중 어느 것도 쾌락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다. 반복, 즉 동일한 어떤 것을 다시 경험하는 것은 분명 그 자체로 쾌락의 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 . 어린 시절의 사건을 전이[즉, 불쾌를 쾌락으로 전이시키는 과정] 속에서 강박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확실히 <모든> 면에서 쾌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환자는 순전히 어린애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따라서 그에게는 그의 원시적 경험에 대한 억압된 기억의 흔적들이, 묶인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차적 과정을 따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즉, 강박적 반복은 이차적 과정에 의해 묶이거나 통제되지 않고 원시적 경험의 기억으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는 말이다]. 더구나 그 기억의 흔적이 과거의 잔재물과 결합하여 꿈속에서 소망적 환상을 엮어낼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그 원시적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묶여져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49-50).

― 본능과 반복강박의 관계
“그러나 <본능적>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반복 강박과 관련되는가? . . . <본능은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려는 유기적 생명체에 내재한 어떤 충동인 것처럼 보인다>. 이 <이전의 상태>는 생명체가 불안을 일으키는 외부의 압력 때문에 버리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능은 일종의 유기적 신축력이고, 다른 말로 해서 유기적 생명체 속에 있는 관성(慣性)의 표현이다. / 본능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본능을 변화와 발전을 향한 추진력이라고 보는데 익숙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것 . . . 본능을 그와는 정반대로 생명체의 <보수적> 성격의 표현으로 인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한편, . . . 동물들의 삶에서 본능이 역사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의 사례들 . . . (산란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물고기 . . . 철새들의 이동 . . .) . . . 그러나 유기적 반복강박이 존재한다는 가장 인상적인 증거가 유전 현상과 태생(胎生)학적 사실에 있다 . . . 살아 있는 동물의 생식 세포가 그 발생 과정에서 어떻게 마지막 형태를 향해서 지름길로 돌진하지 않고 그것의 발생 모체가 되는 모든 형태의 구조를 발달단계를 따라 반복 . . . 매우 유사한 기관을 새로이 자라게 함으로써 없어진 기관을 재생시키는 힘 또한 동물의 왕국에까지 미친다. / 반복을 향해 치닫는 보수적 본능 외에 전진과 새로운 형태의 생산을 향해 밀어붙이는 본능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 . . 우선 당장은 모든 본능이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가설을 논리적 결론까지 추적해야 한다. . . .”(51-52).

― 보수적 성격의 유기적 본능과 죽음
“. . . 모든 유기적 본능은 보수적이고, 이 본능은 역사적으로 습득되고 이전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유기적 발달의 현상은 그 원인을 외부의 장애적 영향에서 찾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프로이트에 따르면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려는 욕구는 외부의 영향에 의해 일어난 일종의 장애가 된다]. 기본적인 생명체는 바로 그 시작에서부터 변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상황이 그렇다면 생명체는 항상 같은 삶의 진로를 되풀이하는 일만을 할 것이다. 결국 유기체의 발달에 흔적을 남기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사와 태양의 관계임에 틀림없다. 그렇게 유기적 생명체의 진로에 생기는 모든 변화는 보수적인 유기적 본능에 의해서 접수되고 앞으로의 반복을 위해서 저장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본능은 변화와 발전을 향해 움직여 가는 힘들이라는 잘못된 인상을 주기 쉽다. 사실 그 본능은 단순히 옛 것이나 새로운 길을 따라 원래의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 모든 유기체들이 추구하는 이 마지막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약 생명체의 목표가 아직 달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본능의 보수적 성격과 모순될 것이다. 그 목표는 <옛> 상태, 즉 과거 어느 시점에서 생명체가 떨어져 나왔고 또 지금까지 발전해 나온 길을 굽이굽이 거슬러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어떤 처음의 상태에 있음이 틀림없다. 만약 우리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내적인 이유>로 인해서 죽는다―다시 한번 무기물이 된다―는 것을 하나의 예외 없는 진리로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모든 생명체의 목적은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무생물체가 생물체보다 먼저 존재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53)

― 무기물로 돌아가려는 본능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 성격을 잘 알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 무생물 속에 삶의 특성들이 과거 어느 때인가 생겨났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형태상 생물의 특수층에서 의식의 발달을 유도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 때까지 무생물체였던 것 속에 생겨난 긴장은 긴장 자체를 없애 버리려고 노력했다[무슨 말인가? 긴장이 긴장을 없애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물생물체 속에 생겨난 긴장을 그 무생물체가 없애려고 노력했다는 말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본능, 즉 무생물 상태로 돌아가려는 본능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 때에 생물체가 죽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 생명체의 삶의 과정은 짧았을 가능성이 크고 그 방향은 어린 생명체의 화학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었으리라. 아마도 오랫동안 생물체는 끊임없이 새로이 창조되고 쉽게 죽어 갔을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적인 외부의 영향력이 변화하게 되고 아직 살아 있는 물체가 그 원래의 생명 진로에서 크게 벗어나, 그것의 목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는 훨씬 더 복잡한 <우회로>를 택해야 했다[즉 그 생명체의 수명이 길어졌다는 말인가?]. 보수적인 본능에 의해서 충실하게 답습되는 죽음에 이르는 이러한 우회적 길은 오늘날 우리에게 생명 현상의 모습을 제시해 줄 것이다. 만약 본능이 전적으로 보수적인 성격이라는 견해를 확고히 유지한다면 생명의 기원과 목적에 관련된 다른 본능의 문제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마지막 문장은 무슨 말인가? 어쨌든 지금까지 프로이트의 논리는 자기를 보존하려는 본능이 결국 죽음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으로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자기 보존 본능이 죽음으로 되돌아가려는 본능일까?]”(53-54).

― 자기 보존 본능과 죽음 본능의 역설적 상황
“. . . 살아 있는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기 보존 본능에 대한 가설은, 본능적 삶이 전반적으로 죽음을 초래하는데 기여한다는 생각과는 반대입장을 보인다. [죽음 본능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보존 본능, 자기 주장의 본능, 지배 본능의 이론적 중요성은 크게 감소한다. 그것들은 구성의 본능으로서, 유기체가 그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는 것을 확보해 주고 유기체 그 자체에 내재한 것 외에는 어떠한 무기체적 존재로도 돌아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모호한 문장이다. 자기 보존 본능은 유기체가 죽음에 이르거나 무기체적 존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는 말인가?]. . . . [죽음 본능을 언급한 이상 이제 우리는] 장애에 직면하여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하는 유기체의 수수께끼 같은 결단을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됨 . . .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은 유기체는 그 자신의 방식대로만 죽기를 바란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수호자들도 원래는 죽음의 충실한 앞잡이였다[삶과 죽음의 역설적 상황, 즉 생명은 죽음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유기체는 그 생명의 목적을 일종의 단락(短絡)에 의해서 빨리 성취하는 데 기여할 어떤 사건(사실상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다시 말해 자신에게 주어진 죽음의 진로가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에 의해 빨리 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위험에 대해 강력하게 저항한다는 말인가? 자신의 명(命)이 우연한 위험에 의해 단절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그러나 이런 행위는 지적 노력과는 대조적으로 순전히 본능적인 노력을 특징으로 한다.”(54-55)

― 성적 본능, 예로 생식세포는 자기보존 경향이 있다
“신경증 이론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 성적본능은 그와는[즉, 유기체가 죽음을 목표로 한다는 것?] 매우 다른 측면에서 나타난다. 계속 점증적 발전을 자극하는 외부적 압력이 <모든> 유기체에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것들이 현재까지 낮은 수준으로 남아있는데 성공했다. 고등 동식물의 초기 단계와 비슷한 단계의 동물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중 많은 것들이 오늘날 살아있다. 같은 방식으로, 자연사에 이르는 발전의 모든 길을 고등 유기체의 복잡한 몸을 구성하는 <모든> 기초적인 요소들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즉 고등 유기체를 이루는 복잡한 모든 요소들이 자연적 죽음의 길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 중 일부인 생식 세포는 생물체 원래의 구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즉 생식세포는 생물체 원래 구조를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에 그것은 유전되었거나 새로이 습득된 전체의 본능적 성향과 더불어 유기체 본체에서 분리(즉, 유전적 성향이나 새롭게 습득된 본능적 성향과 함께 생식세포가 모세포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세포가 된다. 또 그래야만 세대번식의 반복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두 특징들(즉 유전적 성향이나 새롭게 습득된 본능적 성향?)이 바로 생식 세포들이 서로 독립된 존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좋은 조건이 되면 그들은 발전하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생식 세포들은 그들이 생기도록 한 과정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국에 가서는 다시 한번 그 물질의 일부가 끝까지 발생하게 되고 또 다른 일부는 새로 남은 생식세포로서 발생 과정의 출발점으로 다시 한번 되돌아온다. 그러므로 이 생식 세포들은 살아 있는 물질의 죽음에 대항해서 일하고, 잠재적 불멸이라고 간주할 만한 것―물론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의 연장 이상을 의미하지는 않지만―을 얻는 데 성공한다. 우리는 생식 세포의 이러한 기능이, 다른 세포(생식세포와 비슷하지만 어느 정도는 차이가 있는)와 결합될 경우에 강화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55-56).

― 성적 본능의 보수적 경향
“. . . (1) 개인 전체보다 더 오래 살아 남는 이러한 기초적인 유기체들의 운명을 지켜보고 있는 본능[?], (2) 이 유기체들이 외부 세계의 자극에 무방비 상태일 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해 주는 본능[즉, 위험을 피하려는 본능], (3) 다른 생식 세포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본능[고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본능] 등 . . . 이러한 것들이 성적 본능의 집단을 형성한다. [그리고 이 본능의 보수적 경향은] . . . (1) 그것들은 살아 있는 물질의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려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본능들과 같이 보수적이다. (2) 그러나 그들은 외부적 영향에 대해 특이하게 저항한다는 점에서 더 보수적이다. 그리고 (3) 그들은 생명체를 비교적 오랫동안 보존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에서 보수적이다”(56).

― 생명 본능 혹은 생의 본능(Lebenstrieb)
"그들이[성적 본능 집단]이 진정한 생의 본능이다. 그들은 그 기능상 죽음에 이르는 다른 본능들의 목적에 역행해서 운행한다. 이 사실은 . . . 신경증 이론에 의해 인식된 바 있는, 생의 본능과 다른 본능 사이에 어떤 대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해준다. 마치 유기적 생명체가 주기적 리듬을 가지고 앞뒤로 움직이는 것 같다고나 할까? 한 무리의 본능이 가능하면 빨리 삶의 최종 목표에 닿기 위해 앞으로 돌진한다. 그러나 전진의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다른 집단의 본능이 일정 지점으로 확 잡아당겨 새로 출발하도록 하고 여행을 연장시킨다[이 말은 좀 이상하다. 흔히 알고 있는 생의 본능의 전진성이 여기서는 부정되고 있다. 생의 본능은 전진하는 것을 끌어당김으로써, 보수적 기능을 실행하고 있다]. . . . 남녀의 차이를 짓는 성적(性的) 본능이 처음부터 바로 작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그리고 그 성적 본능이 <자아 본능 Ichtrieb)의 행위에 대치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한참 후에야 가능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56-57).

― 본능의 억압의 결과로서 문명과 발전
“. . . 나는 유기체의 세계에서 내가 제시했던 본능의 특징에 모순되는 예들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 없다. 동물계나 식물계에서 관찰할 수 있는 본능 중에 고도의 발전을 지향하는 보편적인 본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 . . 한편 한 단계의 발전이 다른 단계의 발전보다 더 고차원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견해상의 문제일 경우가 허다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 측면에서 고도로 발전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 퇴화됨으로써 균형이 잡히거나 무게 중심이 역전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는 사실은 생물학을 통해 알 수 있다. 더욱이 많은 동물들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들의 발전이 오히려 퇴행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 고도의 발전과 퇴화 양쪽이 외부의 압력에 적응한 결과일 것이다.[각주에 페렌찌의 인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 . . 우리는 보존이나 퇴행의 경향이 유기적 생명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발전과 적응의 경향은 외부적 자극의 결과로서만 활성화된다는 생각에 익숙해질 것이다]. .. . [물론] 사람들은 본능이 지금과 같은 높은 수준의 지적 업적과 윤리적 승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들이 초인(Übermensch)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 . 그러나 인간의 현재 발전이 동물과 다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더 높은 완벽을 향한 지칠 줄 모르는 추진력으로서 소수의 인간들 속에 나타나는 것은 본능적 억압의 결과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문명 속에 있는 매우 고귀한 것들이 모두 이러한 본능적 억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억압된 본능은 완전한 만족을 향한 추구를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문명이란 본능의 결과가 아니라 본능의 억압의 결과라는 것. 본능을 억압하며 본능은 더 만족을 향해 치닫는다. 이미 여러 군데에서 프로이트는 이드를 억압하여 현실원칙에 따라 전이, 승화 . . . 함으로써 문화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본능의 부정에서 비롯되는 문화주의는 프로이트식 변증법의 특징이다]. 목적은 만족의 첫 경험을 반복하는 데 있을 것이다. 어떠한 대리표상이나 반동 형성도, 어떠한 승화 작용(Sublimierung)도 억압된 본능의 끈질긴 긴장을 제거하는 데 충분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얻은 지위에 멈추기를 허용치 않고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억누를 수 없이 계속 앞으로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제공하는 것은 바로 <요구되는> 만족 속에서 느끼는 쾌락과 실제로 <성취한> 것 사이의 양적 차이이다.[이것은 라깡이 말했던 욕구, 요구, 그리고 욕망간의 관계에서 욕망이 어째서 끊임없는 결핍의 산물인지를 말하는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원초적 욕구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요구라고 하는 상징적 2차적 과정이 필요한데, 요구는 결코 원초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욕망은 바로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과정 . . .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것은 끊임없이 요구되는 쾌락과 실제 성취한 것 간의 양적차이. . .]. 완전한 만족에 이르는 역행의 길은 억압을 유지시키는 저항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아직 성장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그 과정이 결말로 연결된다거나 목표에 닿을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만 말이다. 본능적 만족에서 도피하는 것과 같은 신경증적 공포증 형성에 관련된 정신 과정은 아직 가설로만 존재하는 <완벽을 향한 본능>―<모든> 인간들이 다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는 본능의 기원에 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 그것이 발전할 수 있는 <역동적> 조건은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경제적> 상황이 그러한 현상의 생성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는 경우는 드믈다“(57-59).

― 자아 본능과 성적 본능(요약)
자아본능과 성적 본능의 뚜렷한 구별: 1) 자아본능은 죽음을 향해 압력을 가한다. 그리고 무생물이 생명을 얻음으로써 생기고, 그 무생물적 상태를 복원하려 한다. 2) 성적 본능은 생명의 연장을 향해 압력을 가한다. 설령 그것이 유기체의 원시적 상태를 재생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목표로 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특수한 방식으로 분화되어 있는 두 생식세포의 결합이다. 만약 이 결합이 성취되지 않으면, 생식세포는 다세포 생물의 다른 요소들과 더불어 죽고 만다. 바로 이런 조건에서만 성적 기능이 세포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불멸성 같은 외양을 제공한다. ⇒ 그러나 반복 강박에 해당하는 보수적, 혹은 퇴행적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자아 本能群에 대해서 뿐이다. ⇒ 그러나 살아 있는 물질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성적 재생이나 그것의 선두 주자격인 두 원생생물의 접합시에 반복되는 중요한 사건은 무엇인가? 말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전체구도가 잘못된 것으로 판명난다면 차라리 안도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자아 본능이나 죽음본능(Todestrieb), 그리고 성적 본능이나 생명 본능 사이의 대극 구조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반복 강박은 더 이상 지금까지 부여받았던 중요성을 갖지 못할 것이다.(60)

― 죽음에 관한 믿음의 문제
“. . . 모든 살아 있는 물질은 내적 원인으로 인해서 죽어 갈 수밖에 없다는 가설 . . . 우리는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인들의 글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강화하고 있다 . . .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취했던 것은 그 속에서 어떤 위안 같은 것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만약 우리 자신들이 죽게 된다면, 피할 수도 있는 어떤 우연보다는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나 ”숭고한 필연성“에 복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죽음의 내적 필연성에 관한 믿음은 <존재의 짐을 지기 위해서> 우릭 지어낸 또 다른 환상에 불과하지도 모른다. 확실히 그것은 인류 역사의 초기적 믿음은 아니다. <자연사>의 개념이 원시 종족들에게는 아주 낯선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모든 죽음을 적이나 악령들의 영향 탓으로 돌렸다. 그러므로 그러한 믿음의 적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61).

― 죽음에 관한 몇 가지 가설들
. . . 고등 동물에게 일정한 평균수명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연히 자연적 원인에서 발생하는 죽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가설을 뒷받침 . . . 그러나 큰 동물이나 거대 수목들은 오랜 세월 살아왔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인상은 난관에 부딪치고 만다. Wilhelm Fliess의 대량개념; 유기체들의 생명 현상(죽음까지도)은 일정한 기간의 완료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두 종류의 살아 있는 물질(남성과 여성)이 태양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함한다. 그러나 외부 힘의 영향이 생명현상의 출현날짜를(그것을 촉진시키거나 억제시킴으로써) 바꾸게 할 수 있는지 인식한다면, 그의 공식이 너무 경직되었으며, 그의 법칙이 유일한 결정요인은 아님을 의심하게 된다. / A. Weismann의 저술에서 제시된 수명과 유기체의 죽음의 문제; 살아 있는 부분을 죽을 부분과 죽지 않을 부분으로 갈라놓은 일을 처음 시도한 사람이 바로 바이스만 . . 죽는 부분은 좁은 의미로의 육체, 즉 체세포인데 이것만이 자연사를 겪는다. 반면에 생식 세포는 조건이 좋으면 새로운 개체로 발전하거나, 자신을 새로운 체세포로 감쌀 수 있다는 점에서 잠재적으로 불멸성을 갖는다(바이스만의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참조).[바이스만의 이 이론은 플라톤의 이원론을 약간 수정한 것이 아닐까?] / 우리의 견해가 그와는 다른 경로에서 도출되었지만 유사한 점이 많다. 살아 있는 물질을 형태론적으로 보고 있는 바이스만은 그 속에서 죽을 운명에 있는 부분인 체세포, 즉 성과 유전에 관계하고 있는 물질에서 독립되어 있는 신체와 종의 생존이나 재생과 관련된 생식질(Keimplasma)을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우리는 살아 있는 물질을 다루지 않고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힘들을 다룸으로써 두 가지 종류의 본능, 즉 살아 있는 것을 죽음으로 이끌려는 본능과 영원히 갱생을 시도하고 성취하는 성적 본능을 구분하게 되었다. . . . 그러나 바이스만의 죽음에 관한 견해; 그는 필멸의 체세포와 불멸의 생식질 사이의 구분을 <다세포> 생물에 연관시키고 있을 따름이다. 단세포 생물의 경우 개체와 재생세포는 완전히 동일하다. 그래서 그는 단세포 생물은 잠재적으로 불멸이고 죽음은 오직 다세포 후생 동물에게만 나타난다고 생각했다. 고등 동물의 이러한 죽음이 자연사, 즉 내적 원인에서 오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 있는 물질의 원초적 특성에 근거를 두지 않았고, 생명체의 속성 그 자체에 기초한 절대적 필연성이라고 볼 수 없다[이러한 죽음의 견해를 프로이트는 나중에 가서 ”죽음은 발현이 지연된 취득물“, ”발현이 늦어진 취득형질“이라는 말로 쓰는데, 이는 아마 ”후천적 형질“이라는 말이 아닐까?]. 죽음은 오히려 편의성의 문제이고 생명체의 외부적 조건에 대한 적응의 표현이다. 몸의 세포가 체세포와 생식질로 구분되는 순간 개체의 무한한 수명은 전혀 무의미한 사치품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이 다세포 생물에서 생겼을 때 죽음은 가능한 것이며 편의적인 것이 되었다. 그 이래로 고등 생물의 체세포는 일정한 기간을 살고는 내적인 이유로 죽어 간 반면 원생 생물은 불멸의 상태로 남아 있었다. 다른 한편, 재생이 죽음과 동시에 도입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그와는 반대로, 재생은 (이것을 유발하는) 성장과 같이 살아 있는 물체의 원초적 특성이다. 그리고 생명체는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시작부터 계속성을 유지해왔다. / . . . 고등 생물이 자연사한다는 사실의 인정은 별 도움이 안 됨 . . 만약 죽음이 유기체의 <지연된> 취득 형질이라면 지상에서 생명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죽음 본능이 존재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위에서 보았듯이 죽음이 후천적 형질이라고 본다면, 이 문장은 말이 안 되지 않는가?]. 다세포 생물은 분화의 결함이나 물질 대상의 미완성 때문에 내적 이유로 해서 죽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아니다 . . . / 죽음에 관한 여러 견해들: 어떤 저술가들은 죽음을 재생의 직접적 결과로 보고있는 괴테(A. Goette)의 견해로 돌아왔다. 하르트만은 <죽은 몸>―살아 있는 물질의 죽을 부분―이 나타나는 것을 죽음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죽음을 <개체 발전의 종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원생동물 역시 죽지 않는다. 이 경우 죽음은 항상 재생과 일치하나 죽음이 어느정도 재생에 의해 가려지기도 한다. 모체의 물질 전체가 자손에게 직접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후 단세포 생물의 살아 있는 물질의 불사의 문제를 실험적으로 테스트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힘; 미국 생물학자 우드러프는 분열에 의해 두 개의 개체로 재생되는 섬모성 적충류인 <짚신벌레>를 가지고 실험, 매번 부분적 산물 중 하나를 따로 떼어 신선한 물 속에 넣는 방식으로 3029번째 세대까지 재생을 계속 . . . 이 첫 번째 짚신벌의 먼 후손은 선조 못지 않게 생생했고 노화나 퇴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다. 이런 증거 때문에 원생동물의 불사 문제는 실험적으로 증명가능했다. / 반면, 모파스(Maupas), 캘킨스(G. N. Calkins)등은 우드러프와 대도적으로 이 적충류가 일정 횟수 분열한 후에 회복을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약해지고, 크기가 줄고 조직의 일부가 파손되고 급기야는 죽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 그렇다면 원생 동물은 고등 동물처럼 노쇠과정을 겪은 후에 죽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살아 있는 유기체의 죽으을 발현이 지연된 취득물로 보는 바이스만의 주장과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다[왜냐하면 바이스만은 원생생물의 불멸을 주장하고, 죽음은 고등동물에게서만 취득된 것이라고 했으므로].(61-66).

― 생물의 죽음에 관한 실험들로부터 도출된 사실
(1) 만약 두 마리의 짚신벌레가 노쇠의 징후를 보이기 전에 접합할 수 있다면(그 직후 그들은 다시 한번 분리된다), 그들은 늙는 일로부터 구원받고 <도로 젊어지게>된다. 접합은 의심할 나위 없이 고등동물이 성적으로 재생되는 방법의 초기 형태이다. 그것은 아직 번식의 문제와 연관되지 않은 채 두 개체 물질의 섞음에 국한 되어 있다(바이스만의 <양성혼합>). 그러나 접합을 통한 회복의 노력은, 자극을 주는 어떤 물체나, 자양분을 공급하는 액체의 구성 요소 변화, 혹은 온도를 높이거나 흔들어 주는 행위로 대체될 수 있다. 예로, 로엡(J. Loeb)이 실시한, 화학적 자극의 방법으로 수정된 성게 알의 분할을 유도했던 것. . . (2)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적충류가 그 나름의 생명 과정의 결과로서 자연사 한다는 것은 사실일 수 있다. 우드러프의 발견과 다른 것들 사이의 모순점은, 우드러프가 세대마다 새로운 자양액을 공급했기 때문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실험자들과 마찬가지로 노쇠의 징후를 관찰했을 것이다. 짚신벌레들은 그들이 주위의 유동액 속으로 밀어낸[혹은 배출한] 물질 대사의 산물[예로, 배설물들]에 의해서 상처를 받는다고 우드러프는 결론짓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는 특별한 짚신벌레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주는 것은 바로 그 <자신의> 물질 대사 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결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만약 자신들의 자양액 속에서 함께 뭉쳐 있었다면 틀림없이 죽어 버렸을 짚신벌레들이 그들과 관계가 먼 종(種)의 폐기 산물이 가득 들어있는 용액 속에서는 번성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적충류는 혼자 놔두면 자신의 물질 대사 산물을 불완전하게 치움으로써 자연사를 맞게 된다. 모든 고등 동물들의 죽음에 대한 궁극적인 원인도 그것과 같은 무능(無能)일 것이다.(66-67).

― 원생생물의 연구를 통해 자연사(自然死)의 문제를 풀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 . . 원생 동물들의 원시적 조직은 사실 그들 속에도 있지만 형태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고등 동물에게서 <보이는> 중요한 조건들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감추고 있을 수 있다. . . . 후에 죽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물질이 죽는 물질과 아직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생명체를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본능적 힘이 또한 처음부터 원생 동물 속에서 작동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생명 보존의 힘에 의해서 완벽하게 은폐되어 그것이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더구나 우리는 생물학자들의 관찰을 통해 죽음에 이르는 이런 종류의 내적 과정이 원생 생물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원생 생물이 바이스만의 의미대로 죽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죽음이 발현이 늦어진 취득 형질이라는 그의 주장은 오직 죽음의 <명시적> 현상에만 적용되는 말이지 그것이 결코 죽음을 <향해 가는> 과정에 대한 가정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 . . . 체세포와 생식질에 대한 바이스만의 구분과 죽음 본능을 생명 본능과 구별하는 우리의 인식 사이에는 현저한 유사성이 존재하며 이 유사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67-68).

― 본능적 삶에 관한 이원론적 견해
“. . . 헤링의 이론, . . . 두 종류의 과정이 항상 살아 있는 물질 속에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하나는 건설적이거나 동화적(assimilatorisch)이고, 다른 하나는 파괴적이거나 이화적(dissimilatorisch)이다. . . . 여기서 생명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두 개의 본능 충동의 행위를 읽어낼 수 있을까? . . . 우리는 쇼펜하우어 철학의 항구 속으로 배를 몰아 온 것이다. 그에게 있어 죽음이란 <진정한 결과이고 연장된 삶의 목표>인 반면[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기 보다는 생명과정의 결과이다?], 성적 본능은 삶에 대한 의지의 구체적 표현이다”(69).

― 생명의 결합이나 접합
“. . . 여러 세포를 생명 과정 속으로 통합시키는 것―유기체의 다세포적 성격이 말해주는―은 생명을 연장하는 수단이 되었다. 하나의 세포가 다른 세포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개개의 세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세포들의 집단은 살아남을 수 있다[결국, 생식이나 세포결합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서 생명을 보존하려는 본능]. 두 단세포 생물의 잠정적인 결합인 접합 역시 양쪽 모두에게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 젊어지게 하는 효과를 끼친다는 말을 우리는 이미 들은 바 있다. 따라서 정신분석학에서 도달한 리비도 이론을 세포들의 상호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각 세포에서 활동적인 생명 본능 혹은 성적 본능은 다른 세포들을 그의 대상으로 삼을 것이고[대상으로 삼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 세포들 속에 있는 죽음 본능을 부분적으로 중화시켜 생명을 보존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세포들도 <그들>을 위해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또 다른 세포들도 이러한 리비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희생할 것이다. 생식 세포들은 완전히 <나르시즘적>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다[세포들간의 결합에 의해 생명본능이나 성적 본능이 죽음본능을 중화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표현[나르시즘?]은 자아 속에 리비도를 간직하고 있지만 대상 리비도 집중을 위해서는 그것을 조금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신경증 이론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다[즉 리비도를 대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향하는 자아]. 생식 세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후에 어떤 중대한 건설적인 행위에 대비해 비축하기 위해서, 생명 본능의 활동인 리비도를 필요로 한다(유기체를 파괴하는 악성 종양의 세포들 역시 이와 동일한 의미에서 나르시즘적이라고 표현해야할 것이다[왜냐하면 리비도 집중을 그 자신의 성장에만 사용해서?]. 병리학은 그 세포들의 배종(胚種)을 내재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태아적 특성도 그것들에서 생겨났다고 여긴다). / . . . 이런 식으로 성적 본능의 리비도는 시인들과 철학자들이 말하는 바,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거머쥐려는 에로스와 일치할 것이다”(69-70).

― 본능에 대한 여러 가설들
“. . . 전이 신경증의 분석을 통해 우리는 대상을 지향하는 <성적 본능>과, 잠정적으로 <자아 본능>이라고 이름 붙인 다른 여러 본능들 사이의 대극성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이 본능들 가운데서 최우선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개체의 자기 보존에 기여하는 본능에 주어졌다. 그들 가운데서 다른 구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 . . 우리는 심리학의 어느 영역보다도 이 분야에서 제일 어둠 속을 헤매었다. 모든 사람들이 많은 본능, 혹은 그들이 선택한 <기초적 본능>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들을 통해 요술을 부렸는데, 그것은 마치 고대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흙, 공기, 불, 물을 가지고 그랬던 것과 비슷하다. (1) 본능에 대해 <어떤> 가정을 내리는 것을 피할 수 없었던 정신분석은 처음에는 <굶주림과 사랑>이라는 구절 속에 전형적으로 제시되어 있듯이 본능의 일반적 구분을 엄격히 지켰다. 이 가정에 도움을 받아 정신신경증의 분석이 상당히 진척되었다. <성>의 개념이, 그리고 동시에 성적 본능의 개념이, 재생적 기능이라는 범주로 분류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포괄하기 위해서 확장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것은 근엄하고 점잖고 위선적인 세계에 소동을 불러 일으켰다. (2) 정신분석이 심리학적 자아 쪽으로 접근해갈 때 다음과 같은 이해를 얻어냈다. 처음에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자아는 보호 장치와 반동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억압하고 검열하는 기관으로서만 이해되었다. 그 후 리비도 개념을 성적 본능의 에너지가 어떤 대상을 향해 흐르는 것이라고 국한한 견해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한 지식인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그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정신분석은 이에 더 나아가 리비도가 규칙적으로 대상에서 철수하여 자아를 향하는 것(내향화Introversion과정)을 관찰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초기 리비도 발달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자아가 리비도의 진정한, 최초의 저장소이며(이 생각은 <나르시즘 소론>에서 개진했지만, <자아와 이드>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이드>를 <리비도의 거대한 저장소>라고 말하고 있다), 리비도가 대상물에 미치는 것은 바로 이 저장소에서부터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제 자아는 성적 대상물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으며 이내 그 속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자아 속에 자리 잡은 리비도는 <나르시즘적>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물론 이 나르시즘적 리비도는 . . . 성적 본능이 가진 힘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처음부터 그 존재가 인식되었던 <자기 보존 본능>과 동일시 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자아본능과 성적 본능 사이의 최초의 대극성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아 본능의 일부분이 리비도와 관련되어 있었고 성적 본능(아마도 다른 본능들과 다란히)이 자아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 [그러나 정신 신경증이 자아 본능과 성 본능 사이의 갈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전이 신경증이 자아와 리비도 집중(대상에 대한) 사이의 갈등의 결과라는 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아본능과 성 본능간에는, 지금까지 받아들여졌던 <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지형적> 차이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프로이드는 여기서 자아본능의 실체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후에나 알게 되겠지만, 자아 본능은 자아 속에 있는 다양한 여러 본능을 총칭하고 있는 개념 같다. 이 자아속에 있는 본능들 중에 리비도적 본능, 성적 본능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70-73).

― 보존본능의 리비도적 성격을 강조함으로써 발생한 문제 한 가지
“이제 우리는 성적 본능을 모든 것의 보존자, 에로스로 인식하고 자아의 자기애적 리비도를 리비도의 저장소에서 끌어내는(이런 식으로 체세포들이 상호 부착한다) 다음 단계로 접어들고 있으므로 자기 보존 본능의 리비도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에 직면 . . . 만약 자기 보존 본능 역시 리비도적 성격을 띤다면, 리비도적 본능 외에 다른 본능은 존재하지 않는가? 아무리 보아도 다른 본능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결국 정신분석이 <모든 것을> 성(性)에 의해 설명한다고 비판한 자들이나, 성급하게 <리비도>란 단어를 본능적 힘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해 온 융과 같은 혁신론자들의 견해를 따라야만 할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73).[자아 속에는 과연 리비도적 본능, 성적 본능 외에는 다른 본능이 없는가?] ⇒ [정신분석은 성으로 모든 것을 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프로이드는 말한다]. . . .

― 본능에 관한 일원론적 이원론 관점
우리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죽음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자아 본능, 그리고 생명 본능과 동일시하게 된 성본능, 이 양자 사이를 엄격히 구별했다(우리는 죽음 본능 가운데 이른바 자아의 자기 보존 본능을 포함시키려했지만 이를 철회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원론적>이었고 지금도 이원론적이다. 이제 대극성을 자아본능과 성적 본능 사이에서 보지 않고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궁극적으로 프로이드의 이원론은 일원론을 목표로 하거나, 일원론을 가정한 이원론 아닌가? 심지어는 변증법적이기까지 하다]. 이와는 반대로 융의 리비도 이론은 <일원론적>이다. 하나의 본능적 힘을 <리비도>라고 부른 것은 혼란을 일으키기 쉬우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 자아 속에는 리비도적 자기 보존 본능 이외의 다른 본능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 . 자아 속에 있는 리비도적 본능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낯설게 보이는 또 다른 자아 본능[즉 자아 속의 어떤 본능]과 특수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 . . 정신분석학에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리비도적 본능 이외의 다른 어떤 (자아) 본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다는 단점이 남아 있다. . . . [그렇다고 리비도적 본능 외에 다른 어떤 본능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 . . 우리는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 사이의 거대한 대극성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이제 대상(對象)애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대극성의 두 번째 사례, 즉 사랑(혹은 애정)과 증오(혹은 공격성) 사이의 대극성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우리가 이 두 가지 대극성을 서로 연결하여 어느 하나에서 다른 것을 끌어내는 데 성공할 수만 있다면! [프로이트의 방식을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일 것이다. 상호보완적 방식, 부정적 방식, 변증법적 방식, 일원론적 이원론의 방식, 추상적 이원론 . . . 매저키즘도 이런 식으로 사디즘과 연결되지 않았는가?]

― 사디즘과 죽음본능
“. . . 우리는 성적 본능 속에서 사디즘적 구성요소의 존재를 인식했다. 알다시피, 사디즘적 요소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고 도착의 형태로 한 사람의 전체 성격행위를 지배할 수 있다. 그것은 <전성기기의 조직>이라고 부르는 것 속에서도 지배적인 구성 본능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대상을 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디즘적 본능이 어떻게 생명의 보존자, 에로스에서 나올 수 있다는 말인가? 사디즘은 사실상, 자기애적 리비도의 영향에 의해 자아에서 강제로 분리되어 결국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죽음본능이라고 해도 그럴듯하지 않을까?[즉 자기애적 리비도의 영향 때문에, 자신 안에서 죽음본능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본능이 대상에게 투사된다. 그런데 프로이드의 이 정의는 죽음본능을 이미 가정한 상태에서, 그 가정된 죽음본능의 예를 사디즘적 본능에서 찾고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성적 기능의 봉사를 시작한다[대상과의 성적 관계가 시작된다는 말인가?]. 리비도 조직의 구순기 동안 대상에 대해 성적 지배를 달성하는 행위는 대상의 파괴 행위와 일치한다. 그후 사디즘적 본능은 분리되어 사라진다[왜? 어떻게 사라지나?]. 그러다가 드디어 성기기가 우위를 차지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디즘적 본능은 재생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수행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성적 대상을 압도하는 기능을 부여받는다. 자아에서 강압적으로 떨어져 나온 사디즘은 성적 본능의 리비도적 성분을 지향하며, 이 성분은 대상을 향해 그 뒤를 따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자아의 자기애적 리비도 때문에, 자아에서 떨어져나온 죽음본능은 성적 본능의 리비도적 성분을 지향하고, 성적 본능의 리비도적 성분은 대상을 향해 죽음본능의 뒤를 따른다? 무슨 말인가?]. 원래의 사디즘이 조금도 완화되지 않거나 혼합되지 않은 곳[즉, 원래의 사디즘이 그대로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성적인 생활에서 흔히 보는 사랑과 증오의 양가 감정을 발견하게 된다. . . . [만일 위 사디즘 논의가 허용된다면], 우리는 죽음본능(자리바꿈한 것이 틀림없겠지만)의 한 예를 충족시킨 것이다. . . . 그러나 이런 종류의 가정이 새로울 것 없다 . . . 우리는 사디즘에 보안적인 구성 본능인 마조히즘이라는 것이 주체의 자아에게 되돌아온 사디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임상적 관찰을 통해 얻었다. 그러나 대상에서 자아로 향하는 본능(마조히즘)과 자아에서 대상으로 향하는 본능(사디즘)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아무 차이가 없다. 본능이 주체의 자아로 되돌아오는 현상인 마조히즘은 그 경우 본능의 역사 중 초기 단계로 돌아가는 현상, 즉 퇴행(regression)에 해당할 것이다. . . . 이전의 마조히즘 설명은 일차적 미조히즘이 존재할 수도 있다고 과격하게 말했지만, 수정이 필요. . ”(75-77).

― 죽음본능의 열반원칙: 이는 쾌락원칙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 . . 자기 보존적 성 본능으로 돌아가자. 원생 생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접합(두 개체의 결합을 말하며 이들은 결합 후 곧 떨어져서 계속적인 세포 분열이 일어나지는 않는다)이 양쪽 모두에게 몸을 튼튼하게 해주고 도로 젊어지게 해주는 효과를 준다는 사실을 알았다. 후 세대에도 그들은 퇴화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고 그들 자신의 물질 대사 산물의 해로운 영향에 더 오랫동안 저항할 수 있는 것 같았다. . . . 이는 성적 결합에 의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전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음 . . . 그러나 약간 다른 두 세포들의 결합이 어떻게 생명체의 갱생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원생동물의 접합을 화학적, 혹은 기계적 자극의 응용으로 대치시키는 실험을 통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는 새로이 자극을 가함으로써 드러났다. 그 결과는 다음의 가설과 일치한다. 즉, 개체의 생명과정은 내적인 이유로 해서 화학적 긴장의 소멸, 즉, 죽음으로 향하고, 반면에 다른 개체의 살아 있는 물질과의 결합은 그러한 긴장을 고조시켜 이른바 신선한 <생명 고취적 차이>를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 . . 이 차이와 관련하여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최적 조건이 존재할 것임에 틀림없다. 정신 생활 및 신경 생활 전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자극 때문에 생긴 내적 긴장을 줄이거나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혹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이것이 Barbara Low의 용어를 빌리자면 열반원칙 Virwanaprizip이다). 이러한 경향은 쾌락 원칙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죽음 본능의 존재를 믿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다소 특이한 논리이면서 동시에 프로이드 특유의 논리인데, 말하자면 두 개체의 결합이 재생이나 갱생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은 그 둘간에 일어나는 어떤 자극 때문이다. 그 자극에 의해 일어나는 내적 긴장을 줄이고, 자극을 제거하여, 일정한 균형의 상태로 유지하려는 경향 . . . 이것이 생의 본능이라고 할만한 보존본능이 아닌가?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보존본능이 의미하는 바처럼 자극을 제거하고 긴장을 완화하려는 본능은 또한 죽음본능이 아닌가? 이로써, 프로이드 논의의 역설이 등장한다: 삶의 과정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 죽음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삶의 본능은 곧 죽음 본능이다. 혹은 생명의 과정은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 죽음으로 되돌아가는 동안, 끊임없는 자극을 제거하는 반복의 과정이 아닐까?]. . . . 성적 재생과 그들의 생활사에 관련된 두 개의 생식 세포들이 유기체적 삶의 시작을 반복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성적 생활이 지향하는 과정의 본질은 두 세포체의 결합이다. 그것만이 고등 생물에게 살아 있는 물질의 불멸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 . . 우리는 성적 재생과 성적 본능 전반의 기원에 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77-79).

― 성적 본능(의 기원)에 관한 한 가지 견해
“. . . 그 견해 가운데 하나는 재생의 문제에서 두 세포체의 결합을 성장의 부분적 표현으로 봄으로써 그것의 신비스러운 매력을 앗아가고 만다(분열이나 싹틈, 혹은 발아 생식에 의한 증식의 문제 참조)[두 개체의 결합이 성장의 표현으로만 설명됨으로써, 결합의 신비스런 매력을 간과하고 있다?]. 성적으로 분화된 생식 세포에 의한 재생의 기원은, 다윈 이론에 따르면, 두 원생 생물의 우연한 접합이 양성 혼합의 장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발전 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되고 더욱 나아진다는 것을 가정함으로써 가능해진다(각주: 바이스만은 『생식질』에서 이런 이점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어느 경우에도 수정 현상이 회춘이나 갱생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 현상의 발생이 생명체의 지속을 위해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단순히 《상이한 두 개의 유전적 경향이 서로 합쳐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배려》일 따름이다.> 그렇지만 그는 이런 종류의 섞임이 관련된 유기체의 변이성을 높이게 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성(性)이라는 것이 먼 옛날의 것이 결코 아니다. 성적인 결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히 강렬한 본능은 한때 우연히 발생하여 그 후 이로운 것으로 확립된 것들을 반복하고 있을 것이다.[즉, 성본능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연한 산물이었을 것이고, 이로부터 어떤 장점이 있었고, 이렇게 확립된 것들이 계속 세대를 교대하면서 반복했을 것이다]”(79).

― 성 본능의 기원에 관한 또 다른 가설
“. . . 방금 언급한 성의 기원에 관한 견해는 우리의 목적[어떤 목적?]에 도움이 안 됨 . . . 그 견해에 대해서는 가장 간단한 생물체에서도 이미 생명 본능이 존재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생명 과정에 역행해서 작용하고 삶을 중단하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교미 행위는 유지 발전되지 않고 회피될 것이기 때문이다[이 두 문장은 전혀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지 못하고 있다. 번역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프로이드 자신이 생각 없이 쓴 것인지 모르겠다]. 그러므로 죽음 본능의 가설을 버리지 않으려면, 그 죽음 본능이 맨 처음부터 생명 본능과 연관되어 있었다고 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재밌는 말이면서, 동시에 정신분석의 오류를 스스로 드러낸 말이 아닐까?] 그러나 그 경우 우리는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진 방정식을 놓고 작업하고 있다 . . . 아주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가설이 . . . 그것은 본능의 기원을 <이전의 상태를 복원할 필요성>에 까지 추적하고 있다. / . . . 플라톤이 『향연』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입을 통해 제시했던 이론으로 그것은 성적 본능의 <기원>을 다루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대상과 관련된 변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다. <원래 인간의 성격은 지금과 같지 않았고 달랐다. 우선 성(性)이 지금과 같이 둘이 아니고 셋이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그리고 이 둘의 결합체가 존재했다. . . > 이러한 원초적 인간들에게 모든 것은 이중적이었다. 즉, 그들은 네 개의 손, 네 개의 발,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음부 등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제우스신이 <피클을 만들려고 반으로 쪼개 놓은 마가목 나무 열매처럼> 이들을 둘로 가르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갈라진 연후에 <인간의 두 쪽은 서로가 다른 반쪽을 갈망하면서 함께 모였고 하나가 되려는 열정으로 팔을 서로에게 휘감았다.(각주: 프로이드는 이 각주에서 우파니샤드에 이미 플라톤의 이 신화와 유사한 것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플라톤이 동양전통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하고 조심스럽게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 . 81쪽 참고). / . . . 이 시인-철학자가 암시한 내용을 따라 다음과 같은 가설이 가능해짐 . . . (1) 살아 있는 물질이 생명체로 태어나는 순간 두 개의 작은 입자로 분할되었고 그후 줄곧 그들은 성적 본능을 통해 재결합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2) 무생물의 화학적 친화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성적 본능은 원생 생물의 왕국을 거쳐 발전하면서, 위험한 자극―보호하는 외피(外皮)층을 형성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자극―으로 가득 찬 외부 환경이 재결합 노력에 가하는 여러 난관들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다. (3) 이런 식으로 살아 있는 물질이 분열되어 파편이 된 상황은 다세포적 조건을 획득하게 해주었고, 마침내 재결합의 본능을 고도로 농축된 형태로 생식 세포로 옮겨가게 해주었다. 바로 이러한 가설들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로 결별의 순간을 맞이했다고 나는 생각한다[이 마지막 문장은 무슨 뜻인가? 이 가설들과 결별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재결합 본능을 갖는 세포들이 결별했다는 말인가?]. . . .

이후 몇 문단에 걸쳐 프로이드는 이와 같은 가설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반성적 입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생물학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어쨌든 생명본능과 죽음본능에 대한 사색적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한다. 이 장 마지막에 써넣은 각주를 보자: “. . . 우리는 <성적 본능>이 무엇인가를 그것이 성과 재생적 기능과 맺고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 . .정신분석의 발견을 통해 . . . 그 성적 본능이 재생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가 생각보다 덜 하다는 것을 인식했음에도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 . . . . 나르시즘적 리비도 가설과 리비도의 개념을 개개의 세포에까지 연장시킴과 더불어, 성적 본능은 살아 있는 물질의 부분을 통합하고 융합하려는 에로스의 개념으로 바꾸었다. 흔히 성적 본능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상을 지향하는 에로스의 일부라고 생각된다. 우리의 사색적 성찰을 통해 보면, 에로스는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작동하고, 무생물적 물질이 생명을 얻음과 더불어 존재하게 되는 <죽음 본능>과 대치해서 <생명 본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 생각은 이 두 본능이 바로 처음부터 서로 투쟁한다는 것을 전제함으로써 생명의 수수께끼를 풀려고 한다. / (이하 1921년에 추가된 각주) . . . <자아 본능>의 개념이 통과해 온 변화 과정을 추적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는 대상을 지향하는 성적 본능과 구별되는 모든 본능적 성향에(이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지는 않았지만) 그 이름을 적용해 왔다[즉 대상을 지향하는 성적 본능 / 성적 본능과 구별되는 모든 본능적 성향으로서 자아본능]. 그리고 자아 본능은 리비도가 그 표현체인 성적 본능과 대치시켰다[즉 자아본능은 리비도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성적 본능은 있는 것으로 대치시켜 놓았다]. 그 후 우리는 자아를 더 면밀히 관찰하게 되었고, <자아본능>의 일부도 역시 리비도적 성격을 띤다는 것과 그것은 주체의 자아를 그 대상으로 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자아본능은 리비도적 성격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 자세히 보니 리비도적 성격이 있었고, 그 대상은 바로 주체의 자아를 취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를 나르시즘적 보존본능이라 불렀다]. 그 다음부터 이 나르시즘적 자기 보존 본능은 리비도적 성 본능 가운데 포함되어야 했다. 이제 자아 본능과 성적 본능 사이의 대극성은 둘 다 리비도적 성격을 띠고 있는 자아 본능과 대상 본능 사이의 대극성으로 바뀌기에 이르렀다[자아본능과 성적 본능이 모두 리비도적 특징이 있으므로, 이제 자아본능과 대상본능의 대극성으로 바뀌게됨. 즉 리비도의 유무가 아니라, 리비도의 대상관계에 따라 구분됨. 그래서 자아본능은 리비도집중이 자아에게로 향하고, 대상본능은 리비도집중이 대상에게 향한다]. 그러나 그 대신 새로운 대극성이 리비도적 본능(자아본능과 대상 본능)과 다른 본능 사이에서 나타났는데, 이 다른 본능이란 자아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실제로는 파괴 본능 속에서 관찰되는 것이다[즉, 자아본능과 대상본능이 모두 리비도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제는 다시 리비도적 성격을 갖는 본능과 갖지 않는 본능으로 대극성이 바뀌게됨. 즉 생명본능(에로스)과 죽음본능으로 대극성이 바뀐 것. 그리고 죽음본능이 자아 속에 있다면, 자아는 최소 두 가지의 본능을 포함한다. 하나는 나르시즘적 본능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본능]. 그리하여 우리의 사색적 성찰은 이 대극성을 생명본능(에로스)와 죽음본능 사이의 대극성으로 바꾸어 놓았다”(85-86. 각주)

― 본능충동을 <묶어서> 일차과정을 이차과정으로 변형시키는 가운데 발생하는 불쾌의 문제가 쾌락 원칙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쾌락원칙에 봉사한다.
“만약 사물의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 본능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면, 아주 많은 과정들이 쾌락 원칙과는 독립적으로 정신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을 것 . . . [즉, 이전의 상태를 복원하는 과정에는 불쾌를 유발하는 많은 예들이 있었다]. . . . 이러한 특성은 모든 구성 본능이 . . . 목표로 하는 것은, . . . 다시 한번 발달 과정의 특별한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 . . 이는 쾌락 원칙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 . . . 그러나 이 모두가 필연적으로 쾌락원칙과 대치되는 것은 아니다 . . . 반복의 본능적 과정과 쾌락 원칙의 지배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야하는 것이 숙제 . . [프로이트의 말은 쾌락원칙이 설명할 수 없는 예외들이 있지만, 여전히 쾌락원칙은 보편적인 것으로 남아야 한다는 것인가?] / 정신 기관의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중대한 기능 중의 하나는 그것에 부딪치는 본능 충동을 <묶고> 그 속에서 지배적인 일차 과정을 이차 과정으로 대치시키는 것이며, 그것의 자유 분방하고 유동적이며 리비도 집중된 에너지를 주로 정지된 (강세적> 리비도 집중으로 바꿔 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발견했다. 이러한 변형과정 동안 발생하는 불쾌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것이 쾌락원칙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 변형과정은 쾌락 원칙을 <위하여> 발생한다. 그 묶기 과정이 쾌락 원칙의 지배성을 유도하고 확보해 주는 예비적 조치이기 때문이다”(86-87). [정신적 과정에는 어떤 중대한 순간이 있다. 즉 기존의 믿음체계를 파괴하거나 무화시키는 예외들이 출현하는 순간이 바로 그것인데, 정신적 과정에 있어 이 순간의 출현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하나는 그 예외들을 인정하고 끝까지 예외들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미끄러지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예외들을 잊어버리고, 설득하고, . . . 하는 등의 방식으로 익숙해진 체계를 보존려는 방식 . . . 프로이드는 쾌락 원칙의 예외들에 직면하여 바로 저와 같은 고뇌에 빠졌으며, . . 사색적 고찰을 통해 . . . 결국 후자를 택해 버렸음].

― 쾌락원칙과 본능들의 관계
“기능과 경향에 대해 분명한 구분을 해보자. 쾌락원칙은 정신기관을 자극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고, 그 속에 있는 자극의 양을 일정 수준이나 가능하면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기능에 봉사해서 작동하는 어떤 경향이다. . . . 이같이 기술된 기능이 모든 살아 있는 물질의 가장 보편적인 노력, 즉 무생물계의 정지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관련될 것이라는 점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인 성행위가 강화된 흥분의 순간적 소멸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한 바 있다. 본능 충동의 묶기는 방출의 즐거움 속에서 흥분이 최종적으로 배설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예비적 기능일 것이다. / 이것은 쾌, 불쾌의 감정이 묶였거나 묶이지 않은 자극 과정 양쪽에서 똑같이 생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무슨 말인가? 묶이지 않은 과정에서도 쾌와 불쾌가 생성되고, 묶인 과정에서도 똑같이 쾌와 불쾌가 생성된다는 말인가?]. 그리고 묶이지 않은 일차 과정이 묶인 이차 과정보다 양 방향으로 훨씬 더 강한 감정을 유발한다 . . . 더구나 일차과정이 시간적으로 앞선다. . . .만약 쾌락 원칙이 <일차과정>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이 그 후의 이차 과정을 위해 확립될 수 없었으리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밑바닥에 그리 간단치 않은 결론, 즉 정신 생활의 초기에는 쾌락을 위한 투쟁이 그 후보다 훨씬 더 강렬했으나 그렇게 무제한적이지는 않았다는, 즉 그 투쟁은 빈번하게 방해를 받아야 했다는 결론에 도달 . . . 후에 쾌락 원칙의 지배가 훨씬 더 큰 안정성을 띠게 되나 그 자체는 다른 일반 본능들과 마찬가지로 길들이는 과정을 피하지 못했다. 여하튼, 흥분 과정에서 쾌, 불쾌의 감정이 나타나도록 유도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일차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차 과정 속에서도 존재했음이 틀림없다. . . . 생명의 본능은 내적 지각과 훨씬 더 많은 접촉을 하고 ― 그래서 평화의 파괴자로 등장하고 항상 긴장을 유발시켜 이것의 방출을 쾌락으로 느끼게 한다―반면에, 죽음본능은 그 자신의 일을 야단스럽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쾌락원칙은 실제로 죽음 본능에 봉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쾌락 원칙이 두 종류의 본능 양쪽에게 위험스럽다고 간주되는 외부의 자극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쾌락 원칙은 살아가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내부에서 오는 자극의 증가를 특별히 더욱 경계한다. . . 중략 .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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